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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과실일 경우 치료비

○○ 2022.07.20 08:29 조회 수 : 170

신호없는 교차로 도로에서 동생은 직진 상대방은 우측진행 시도하다

접촉사고가 났습니다.상대방 차량 진입을 보고 동생은 멈췄는데 2초후 상대방이 박았고 동생차는 조수석 앞바쿼 윗부분이 파손되었고 상대방은 범퍼가 파손되었습니다. 보험사에서 대한민국은 우측 진행차를 먼저 보호하고 이런경우 제동생이 가해자가 될꺼라고 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현재 동생이 우측편 머리 허리 목 부분이 많이 아프고 열감이 있다고 합니다. 올 가을부터 코로나로 못갔던 해외 출장 예정이 있어 치료를 잘받아야하는데 궁금한게 제 동생이 가해자라면 대인치료시 저희가 치료비를 내야되는건가요? 연봉이 고정으로 4억정도 되는데 입원시 일당은 어떻게 측정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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