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상담
지난 4월경 어머님(55년생, 전업주부)께서 시내버스 탑승중,
타고있으신 버스와 다른 시내버스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늑골골절, 얼굴 타박상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진단은 최초 4주를 받고,
2주 입원하였다가 퇴원후 약 2개월간 통원 치료중입니다.
치료비는 버스공제조합에서 처리하였고,
합의금으로 140만원을 제시하였습니다.
합의금 얼마정도가 적정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지난 4월경 어머님(55년생, 전업주부)께서 시내버스 탑승중,
교통사고 합의금은 피해자의 소득, 과실, 장해 등등 여러가지 요소에 의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 중 과실은 없는 걸로 추정되고, 전업주부이시니 소득은 도시일용근로자임금을 적용하고,
장해는 부상진단명을 봤을 때 다행히 후유장해가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위자료+휴업손해+그밖의손해배상금+향후치료비 항목을 계산해 보아야 하는데요,
2개이하의 단순 늑골골절 부상9급 위자료 25만원, 휴업손해 14일 1,371,540원, 그밖의 손해배상금 통원일수 x 8,000원
+향후치료비 해서 계산해보면 170~180만원+a(향후치료비) 금액이 될텐데요,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담당자랑 협의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