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상담
안녕하세요
아내가 요가 수업중 넘어져서 팔꿈치(신경까지 다침) 수술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상황
: 요가수업 시작할때 준비로 요가매트를 깝니다.. 여러명이서 쓰는 매트이기에 뿌리는 소독제로 소독하라고 요가업체측에서 시킵니다
메트에 뿌리고 수건등으로 닥고 움직이던중 마루(나무)바닥에서 미끄러져서 팔꿈치 찧음...
업체측은 본인이 혼자 넘어졌으니 책임 없다고 함, 배상책임보험 접수를 안해줌...
이런경우 경찰서에 접수해서 진행해야할까요? 소비자원에 전화해봤지만 소송? 해야한다고만 함
업체측에서 과실인정을 하지 않아 보험접수가 안되는 경우에는 업장측을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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