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상담
사건사고tv 233화 시청하였습니다.
차선변경사고의 피해자입니다.
사고현장에서 가해자가 구두 상으로 100%과실을 인정하고 보험처리를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상대보험사에서는 가해자가 100%과실로 인정했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는 것 같고 100% 과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고당사자간 과실비율 조율한 것이 과실비율산정에 효력이 있는게 맞나요?
가해자가 100%과실을 인정했다고 알렸음에도 보험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궁급합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
139 |
암진단비
[1] ![]() | 이○○ | 2022.10.20 |
138 | 근재 [1] | 고○○ | 2022.10.18 |
137 | 오토바이 책임보험 벌금 문의 입니다. [1] | ○○ | 2022.10.17 |
136 | 교통사고문의좀드릴개요 [1] | 허○○ | 2022.10.05 |
135 | 교통사고후 합의금 수임맡기고자 해요. [1] | 문○○ | 2022.10.03 |
134 | 매장 이용 고객이 상해를 가했을 때 매장의 과실 [1] | ○○ | 2022.09.19 |
133 | 요가수업중 사고 [1] | 김○○ | 2022.09.15 |
132 |
성형 의료사고 문의
[1] ![]() | 이○○ | 2022.09.14 |
131 | 보험사와 민사합의 [1] | 진○○ | 2022.09.13 |
130 | 이륜차 책임보험 9:1 가해자 [1] | ○○ | 2022.09.06 |
» | 가해자가 100%과실을 인정한 사고 [1] | ○○ | 2022.08.22 |
128 | 양쪽 어깨회전근개 파열후 우측 수술한 상태 [1] | 소중한 ○○ | 2022.08.22 |
127 | 병원에서 인정한 의료사고 합의금 [1] | 이○○ | 2022.08.12 |
126 | 합의금문의드립니다. [1] | 오기○○ | 2022.07.28 |
125 | 발가락골절로 인한 후유장애 [1] | 햇빛보○○ | 2022.07.27 |
124 | 합의금에대해 문의드립니다. [1] | 오기○○ | 2022.07.26 |
123 | 교통사고 뺑소니 [1] | 노○○ | 2022.07.20 |
122 | 의료사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지○○ | 2022.07.20 |
121 | 쌍방과실일 경우 치료비 [1] | ○○ | 2022.07.20 |
120 | 문의 드립니다. [1] | ○○ | 2022.07.19 |
가해자가 구두로 100% 과실을 인정한 것과, 실제 손해배상을 하는 보험회사 입장은 다를 수 있습니다.
사고 당사자라는 것은 가해자와 피해자 인데, 가해자와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의 대리인인 가해자측 보험회사와 피해자측 대리인인 피해자측 보험회사 까지 당사자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사항 반대로 보험회사 끼리는 100 대 0을 인정하나 가해자가 100 대 0을 인정 못하여 분심위나 소송으로 가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가해운전자가 내 과실 100%로 처리해 달라고 가해자측 보험회사에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