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상담
안녕하세요.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오너입장이어서, 갑자기 입원하고 사업장 문닫을수가 없어서.
초기에 입원하지 못하고 영업장 정리하고 입원하려고 병원에 가니 사고난날포함 5일이상이면 입원이 안된다하여
실질적으로 휴업상태인데도 입원치료 받지 못하고 통원치료중입니다.
신호등있는 사거리에서 직진신호에 주행하였고, 상대방은 신호위반좌회전(추후 비보호좌회전이 가능하다주장)
엑스레이상 골절은 없으나, 엑스레이사진상 디스크 의심소견이 있고 목과 손 허리등에 통증이 지속되어, 통원치료중 목 MRI 찍었고 디스크 진단 받았습니다.
다음주중 허리 MRI사진 촬영 예약중이구요.
가해자 차주는 100:0 해준다고 하는데, 가해자 보험사에서 자꾸 과실을 잡으려고 하고,
일을 못해서 생긴 손해가 금액적으로 커서, 원만한 합의가 어려울것 같아 손해사정사분에게 일임하려합니다.
유튜브 사건사고tv에서 김지윤 손해사정사님 설명을 듣고 믿음이 가서 여기에 맡기려고 하는데요.
다만, 입원이 성립하지 않아, 가장 금액이 큰 일실손해부분을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 됩ㄴ디ㅏ.
사이트내에 업무폰으로 연락드리면 될까요?
글이 오픈되는지라 연락처는 글에는 적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말씀주신대로 입원하지 않는 경우 휴업손해는 인정되지 않으며, 디스크의 경우 이번 교통사고와 인과관계 있는 만큼을 반영하여 일실수익 산정을 고려하게 되는데, 수술하시는 경우라면 상해기여도에 따라 어느정도의 후유장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수술하지 않는 경우라면 후유장해 인정은 어려워 의뢰의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