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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손해 질문드립니다

최○○ 2022.07.18 13:42 조회 수 : 172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피해자 입니다 100대 0 사고 이며

3월 중순 사고로 14일 입원 후 통원 치료중입니다

합의 과정중에 있는데요

 

제가 합의를 위해 일용노임으로 근무 했던 21년 12월 ~ 22년 1월, 2월  총 3개월간의 소득자료를 제출했습니다

3월 사고난 달에는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게 있어서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3월은 소득이 없으니 제출하지 않았는데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사고당시 소득으로 적용이 되는거라 휴업손해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시네요

사고당시 입증서류가 없으면 평균 노임으로 산출이 된다고 하시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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