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상담
아이가 2010년에(7살때)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상완 동맥 손상(팔꿈치), 정중신경손상(팔꿈치), 팔꿈치 이두건 파열, 두부 정맥 손상, 늑골의 다발성 골절, 폐쇄성 쇄골의 골절로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 중 좌측 팔의 피부조직에 구축이 생겨 2012년 상처 절체 후 전층 피부이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1~2년을 주기로 정기적으로 피부과, 성형외과, 화상센터 등으로 통원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어려서 어느 정도 성장한 후에 적극적인 치료를 위해 합의는 보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아이의 상태는 두피의 20cm 정도의 상처, 얼굴 및 팔, 손등에 흉터가 있고, 정중신경 접합 수술로 왼쪽 손가락 3개의 움직임이 불편합니다. 단추를 잠그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른쪽 3,4번 손가락 사이에는 흉터로 인해서 움직임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1. 이제 아이가 성인이 되는 데, 앞으로 치료를 계속 이어가야하는지 아니면 합의를 보는게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합의를 보게 된다면 언제 보는 것이 좋은지 알고 싶습니다.
2. 만약에 합의를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해야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3. 현재는 지불보증으로 병원에 통원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미용 성형이라는 이유로 보험사 지불이 되지 않고 보호자가 금액을 지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4. 피부의 상처를 일반 피부성형외과에서 성형 수술을 하는 것도 지불보증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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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제 아이가 성인이 되는 데, 앞으로 치료를 계속 이어가야하는지 아니면 합의를 보는게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합의를 보게 된다면 언제 보는 것이 좋은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 추후 수술적 치료가 필요치 않다면 합의진행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추후 경과관찰이 필요한 수술치료가 남아있다면 합의는 수술 다 끝난 이후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만약에 합의를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해야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이번 사건 피해자의 손해액은 부상으로 인해 발생된 장해의 평가정도(손가락 움직임 제한, 흉터로 인한 추상장해 등)와 향후치료비(사고로 생긴 여러 신체 부위에 대해 필요한 성형수술비용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장해정도와 향후치료비 정도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현재 운동상태나 흉터 크기등을 봐야 판단할 수 있어서 말씀주신 내용만으로는 금액산정이 불가합니다.
3. 현재는 지불보증으로 병원에 통원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미용 성형이라는 이유로 보험사 지불이 되지 않고 보호자가 금액을 지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답변 : 미용목적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보험 지불보증이 되지 않을 수 있고, 그런 경우 먼저 자부담을 하신 뒤, 발생된 비용에서 타당한 금액은 보험회사에게 청구해서 받아야 합니다. 일부 과잉된 진료비라 평가되는 부분은 지급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4. 피부의 상처를 일반 피부성형외과에서 성형 수술을 하는 것도 지불보증이 가능한가요?
답변 : 지불보증 가능하지만 자동차보험으로 치료해주는 성형외과의원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하게 되는데, 보험회사에서 지불보증을 하더라도 심평원에서 삭감되거나 불승인 된 경우에는 병원에서는 그 금액만큼 못받게 되므로 보통 환자부담으로 하는 것을 선호 합니다. 지불보증이 가능한 병원에서 치료를 하시면 이러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