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상담
안녕하세요.
사고개요
- 2020년 12월 31일 오전 06:35분 아버지께서 퇴근길에
횡단보도보행신호(자전거 횡단) 중 정지선이있는 우회전 (신호등도있음)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 발생.
가해자는 보험접수만 하고 본인 차량으로 근처 병원으로 이송하였고,
첫진료병원에서 흉추골절 T12 골절 폐쇠성 진단, 기타 (인플란트 치아 빠짐).
병원진료중 급성폐렴증상 발현하여 사설구급차로 상위병원으로 후송.
입원은 총 12월31일부터~3월 15일까지 입원 하였고, 척추가 그대로 굳어서 비수술진행
퇴원 후 지속적으로 외래진료중에 계십니다. 처음 교통사고후 자보로 진행하다가
퇴근길 사고인정받아 산재로 변경하였고, 자보에서는 어떠한 보상금은 받은게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1년간 장애 인정으로 급여부분에 대해서만 받은상황입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로 인해서 첫사고후 2달간은 누워있어야하는 관계로 어머니꼐서 2개월동안 간병을 하셨습니다.
중간에 상급병원으로가기위해 약 200만원정도 휠체어 구매 및 진단서 CD복사, 이용한금액 영수증은 모두 가지고있습니다.
Q1. 일단 산재로 받은부분외 추가 비용에대한 보험사 합의금은 어떤걸 청구할수있을까요.?
Q2. AMA 방식 후유장애 진단서 발급 흉추압박률 60%, 23도 후만 흉요추부 운동 범위감소
전굴40도 , 후굴20도 좌굴 15도 우굴 15도 좌회전 10도 우회전 10도 진단서 발급 으로
자보사에 청구할수있는 위자료 및 향후치료비 청구가능여부.
Q3.어머니 간병 2달간 간병비에대해서역시 청구 가능여부 (척추골절로 대소변도 못가시는 상황에 간병이 필요했었음)
아직 보험사와 합의 본게없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어떠어떠한걸 청구할수 있는지 문의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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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일단 산재로 받은부분외 추가 비용에대한 보험사 합의금은 어떤걸 청구할수있을까요.?
A1. 자동차보험 위자료, 흉터가 있으시다면 성형수술비용, 그리고 산재보상(휴업급여, 장해급여) 초과되는 금액(상실수익액등)이 있다면 해당 금액 청구 가능합니다.
Q2. AMA 방식 후유장애 진단서 발급 흉추압박률 60%, 23도 후만 흉요추부 운동 범위감소
전굴40도 , 후굴20도 좌굴 15도 우굴 15도 좌회전 10도 우회전 10도 진단서 발급 으로
자보사에 청구할수있는 위자료 및 향후치료비 청구가능여부.
A2. 약관상 장해상실수익액 금액이 산재장해급여 보다 많은 경우 차액 청구 가능합니다.
Q3. 어머니 간병 2달간 간병비에대해서역시 청구 가능여부 (척추골절로 대소변도 못가시는 상황에 간병이 필요했었음)
A3. 산재보험에서 받으신 간병비가 없다면 자동차보험에서 15일분(상해5급 해당시) 혹은 30일치(상해 3,4급 해당시)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