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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공제 의료자문동의서 관련

조○○ 2022.04.21 18:54 조회 수 : 241

12월 14일에 제주도 놀러가서 드라이브하던도중 중앙선침범하는 차량에 부딪혀 늑골골절 경추염좌 등 총 전치6주 부상을 입고 통원치료중인데요, 가해자는 렌터카공제조합이고요, 이제 합의하려고 하는데 공제조합 담당자가 합의금산정을 위해 의료자문동의서를 써달라고 하는데, 써주면 안된다는 내용이 많아서 문의드립니다.

 

의료자문동의를 하지않으면 상해급수산정이되지않아 보상금산정이 안된다고 하는데 맞는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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