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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열상 장해급여청구

문○○ 2022.04.27 20:26 조회 수 : 452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근무 중 사고로 인해 '외상성 경막하 출혈,안와골절,경추부 염좌,안면의 열상,비골골절 ' 승인 받고 요양 종결 후 이마쪽 안면 열상으로 인해 외모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회사이야기 후  무상지원을 받아 기존 레이저 10회를 진행한 후 장해 급여를 청구 하였지만

청구 불승인으로 아래 소견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주치의- (안면의 열상 우측 눈썹과 이마를 가로지르는 10cm의 선상반흔)으로 외모에 흉터가 있음  - 흉터장해11급

자문의- 안면부 선상반흔 길이 8cm 폭 0.3에 해당.       -흉터장해 기준미달 

자문의사회의소견- 안면부 흉터 길이 9cm 폭0.3         -흉터장해 기준미달

 

흉터장해의 경우 0.5cm 의 폭 이상인 경우에만 장해등급으로 인정된다고 하는데 혹시 이러한 경우에는 재심이나 행정소송을 진행 하는게 맞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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