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상담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근무 중 사고로 인해 '외상성 경막하 출혈,안와골절,경추부 염좌,안면의 열상,비골골절 ' 승인 받고 요양 종결 후 이마쪽 안면 열상으로 인해 외모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회사이야기 후 무상지원을 받아 기존 레이저 10회를 진행한 후 장해 급여를 청구 하였지만
청구 불승인으로 아래 소견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주치의- (안면의 열상 우측 눈썹과 이마를 가로지르는 10cm의 선상반흔)으로 외모에 흉터가 있음 - 흉터장해11급
자문의- 안면부 선상반흔 길이 8cm 폭 0.3에 해당. -흉터장해 기준미달
자문의사회의소견- 안면부 흉터 길이 9cm 폭0.3 -흉터장해 기준미달
흉터장해의 경우 0.5cm 의 폭 이상인 경우에만 장해등급으로 인정된다고 하는데 혹시 이러한 경우에는 재심이나 행정소송을 진행 하는게 맞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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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산재보험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내용을 보시면, 선상반흔이랑 폭이 0.5센티미터 이상인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문의 소견으로는 폭이 0.3cm라 기준미달이므로, 해당되지 않는게 맞구요, 만약 실제로 흉터 폭이 0.5cm라면 재심이나 행정소송을 진행해서 보상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6. 흉터의 장해
가. 흉터의 측정
1) 영 별표 6에서 "흉터"란 피부에 뚜렷이 눈에 띄는 정도 이상의 비후(肥厚) 또는 함몰을 동반하는 선상반흔(線像瘢痕), 면상반흔(面像瘢痕) 및 조직함몰(組織陷沒)이 남은 것을 말한다.
2) "선상반흔"이란 폭이 0.5센티미터 이상인 선모양의 반흔을, "면상반흔"이란 폭이 1센티미터 이상인 면적으로 이루어진 반흔을, "조직함몰"이란 연부조직 또는 뼈조직이 결손된 채로 상처가 치유되면서 흉터부위가 0.5센티미터 이상 패인 것을 각각 말한다.
3) 선상반흔의 길이는 그 모양에 따라 실제 길이를 측정하고, 면상반흔 및 조직함몰의 넓이는 반흔 또는 0.5센티미터 이상 패인 부위를 가로와 세로로 구분하여 가로 방향의 길이와 그에 수직하는 세로 방향의 가장 긴 길이를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수술에 따른 봉합사(縫合絲)의 자국은 흉터로 보지 않는다.
4) 2개 이상의 선상반흔 또는 면상반흔이 인접하여 있거나 모여 있어 하나의 선상반흔 또는 면상반흔처럼 보이는 경우에는 그 길이 또는 면적을 합산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5) 하나의 흉터에 선상반흔과 면상반흔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선상반흔에 해당하는 장해등급과 면상반흔(선상반흔을 포함하되, 선상반흔의 폭을 1센티미터로 하여 넓이를 산정한다)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중 높은 등급을 인정한다.
6) 하나의 흉터에 면상반흔과 조직함몰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조직함몰에 해당하는 장해등급과 면상반흔(조직함몰 부위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중 높은 등급을 인정한다.
7) 외모 중 두부ㆍ안면부 및 경부(頸部) 등의 각 부위에 흉터가 남은 경우에는 각 부위별 흉터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중 높은 등급을 인정한다. 이 경우 흉터가 두부ㆍ안면부 및 경부 중 2개 이상의 부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두부 또는 경부에 있는 흉터의 길이 또는 면적의 2분의 1을 안면부의 흉터로 보아 산정하거나, 안면부에 있는 흉터의 2배를 두부 또는 경부의 흉터로 보아 산정할 수 있다.
나. 외모의 흉터
1) 영 별표 6에서 "외모"란 두부ㆍ안면부(눈꺼풀ㆍ귓바퀴ㆍ코를 포함한다) 및 경부 등 팔과 다리 외에 일상적으로 노출되는 부분을 말하며, 두부와 안면부의 경계는 이마에 주름이 지어지는 가장 윗부분으로 한다.
2) 영 별표 6에서 "외모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이란 안면부에 100제곱센티미터 이상의 면상반흔 또는 32제곱센티미터 이상의 조직함몰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영 별표 6에서 "외모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이란 안면부에 50제곱센티미터 이상의 면상반흔, 16제곱센티미터 이상의 조직함몰 또는 20센티미터 이상의 선상반흔이 남았거나 두부 또는 경부에 100제곱센티미터 이상의 면상반흔, 32제곱센티미터 이상의 조직함몰 또는 40센티미터 이상의 선상반흔이 남은 사람을 말한다.
4) 영 별표 6에서 "외모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이란 안면부에 25제곱센티미터 이상의 면상반흔, 8제곱센티미터 이상의 조직함몰, 10센티미터 이상의 선상반흔이 남았거나 두부 또는 경부에 50제곱센티미터 이상의 면상반흔, 16제곱센티미터 이상의 조직함몰 또는 20센티미터 이상의 선상반흔이 남은 사람을 말한다.
5) 영 별표 6에서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이란 안면부에 12제곱센티미터 이상의 면상반흔, 5센티미터 이상의 선상반흔이 남았거나 두부 또는 경부에 25제곱센티미터 이상의 면상반흔, 10센티미터 이상의 선상반흔이 있는 남은 사람을 말한다.
6) 외모의 흉터 중 선상반흔ㆍ면상반흔 또는 조직함몰이 눈썹이나 머리카락 등으로 감추어지거나 흉터가 턱 밑 등에 있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장해급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7) 두개골에 골 결손이 남은 경우에는 6)에도 불구하고 그 부위에 면상반흔이 남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장해등급은 두개골의 성형수술 후에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