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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상담

교통사고 합의 관련입니다

한○○ 2022.06.01 16:18 조회 수 : 437

손목골절 손해배상 관련 질의합니다.

어머님2019.10월경 교통사고(개인택시)로 손목 골절 등 피해를 입었음. 그리고 진단서 질병명은 좌측(왼손) 손목 요골 하단 골절, 폐쇄성(S52590) 으로 진단되어 수술적 치료(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를 받았으며, 현재는 고정 핀 제거(‘22.2)한 후 물리 치료 등을 받고 있는 상태임그러나 왼손은 무거운 물건 등 들지 못하고 생활하는데 불편이 많은 상태이고 특히 누웠다 일어날 때는 오른손만 쓸 수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개인택시공제조합에서 손해배상 청구 진행 요청이 있어, 해당병원(수술 및 치료)에 손목 상태를 진료한 결과 치료 등은 잘 되었으나 연세가 있어 계속 물리 치료 등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하였음

(질의내용)

개인적으로 대학병원 등에 후유장해(영구 또는 한시) 진단 시 실제 손해배상에 활용할 수 있는 지 ?

* 해당병원(수술 및 치료 주치의 퇴사)에서는 소견서 해줄 수 없다고 함

연세가 많아 이대로 공제조합과 합의하는 것이 합당한지 ?

현 상태에서 공제조합 합의한다면 대략 후유장애(영구 또는 한시) 인정 범위와 손해배상금은 어느 정도인지 ?

손해사정인(전문가)를 이용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대략 배상금 및 비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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