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상담
○ 손목골절 손해배상 관련 질의합니다.
어머님이 2019.10월경 교통사고(개인택시)로 손목 골절 등 피해를 입었음. 그리고 진단서 질병명은 좌측(왼손) 손목 요골 하단 골절, 폐쇄성(S52590) 등으로 진단되어 수술적 치료(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를 받았으며, 현재는 고정 핀 제거(‘22.2월)한 후 물리 치료 등을 받고 있는 상태임. 그러나 왼손은 무거운 물건 등 들지 못하고 생활하는데 불편이 많은 상태이고 특히 누웠다 일어날 때는 오른손만 쓸 수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개인택시공제조합에서 손해배상 청구 진행 요청이 있어, 해당병원(수술 및 치료)에 손목 상태를 진료한 결과 치료 등은 잘 되었으나 연세가 있어 계속 물리 치료 등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하였음
(질의내용)
① 개인적으로 대학병원 등에 후유장해(영구 또는 한시) 진단 시 실제 손해배상에 활용할 수 있는 지 ?
* 해당병원(수술 및 치료 주치의 퇴사)에서는 소견서 해줄 수 없다고 함
② 연세가 많아 이대로 공제조합과 합의하는 것이 합당한지 ?
③ 현 상태에서 공제조합 합의한다면 대략 후유장애(영구 또는 한시) 인정 범위와 손해배상금은 어느 정도인지 ?
④ 손해사정인(전문가)를 이용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대략 배상금 및 비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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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인적으로 대학병원 등에 후유장해(영구 또는 한시) 진단 시 실제 손해배상에 활용할 수 있는 지 ?
* 해당병원(수술 및 치료 주치의 퇴사)에서는 소견서 해줄 수 없다고 함
답변 : 피해자의 후유장해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되므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② 연세가 많아 이대로 공제조합과 합의하는 것이 합당한지 ?
답변 : 정확한 나이를 알 수 없어 판단하게 어렵습니다만, 67세 혹은 76세가 다 되어 간다면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상 취업가능월수를 67세 미만자는 36개월을 인정, 76세 미만자는 24개월을 인정함. 만약 66세 에서 67세가 된다면 취업가능월수가 36개월에서 24개월로 줄어들게 되므로 상실수익액에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③ 현 상태에서 공제조합 합의한다면 대략 후유장애(영구 또는 한시) 인정 범위와 손해배상금은 어느 정도인지 ?
답변 : 좌측 손목 요골 하단 골절이 손목관절을 침범하였는지, 아닌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고, 이 부분은 영상CD를 보아야 판단해 볼 수 있으므로 병원영상CD를 압축해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검토해드리겠습니다.
④ 손해사정인(전문가)를 이용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대략 배상금 및 비용은 ?
답변 :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때 피해자의 과실, 소득, 장해, 향후치료비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게 되는데,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손해배상금 산정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