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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 누수로 인한 일상생활배상책임 접수건

박○○ 2022.04.26 12:35 조회 수 : 363

안녕하세요. 누수 보험처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작년부터 아래집에서 간간히 벽지가 젖는다고 이야기해와서 누수탐지업체 불러서 누수공사하고 아래집에 벽지 새로 해줬습니다. 저희 아파트가 25년 된 아파트인데, 아무래도 오래되서 그런지 화장실쪽 상부배관문제더군요. 그래서 배관 새걸로 교체했습니다.(탐지 비용 포함 총 100만원 들었음) 그리고 아래집에 누수로인해 젖은 벽지도 부분도배 새로 해서 30만원 들었구요, 제가알기로는 아래층 집 도배비용 뿐만 아니라 손해방지비용으로 제 집 누수탐지비용과 배관수리비용 까지 청구할 수 있는거ㅏ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청구를 했는데요, 보험회사에서 보낸 OOO손해사정에서 조사가 나왔는데, 130만원 청구 한 부분이 과잉된 부분이 있고, 보험회사 기준으로는 50만원이 적정하다고 하고, 자기부담금 20만원 제외하고 30만원 손해액 평가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이게 맞는건지 의문이 듭니다. 자기부담금이야 알겠는데, 130만원과 50만원의 80만원 차이는 도저히 이해 못하겠네요. 손해사정분에게 이 상황에서 50만원으로 어떻게 하냐? 이러니 기준이 그래서 어쩔수 없다고만 이야기 합니다. 얼마 안되는 금액이지만 답답한 마음에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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