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상담
1주일 전 신호등없는 횡단보도 건너다가 좌측 골반을 자동차가 박았습니다.(시속 20~30)
다음 날 입원을 했습니다. 입원 치료 받으면서 전치2주 판정.
5일째 되는 날 MRI를 촬영,
7일 차 병원에서 퇴원 후 통원치료 2~3주 해야된다고 말하네요..
저는 아직 걷는게 불편하고, 허리,골반,무릎이 아프다고 말씀드리니.
보험회사ㆍ건강보험심사에서 입원 오래 못하게 되어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퇴원해야된다고 말씀합니다.
1. 이런 경우 입원 치료는 더 진행 못할까요? (ex 다른병원에 가서 입원치료 해도되는지, 현재 병원에서 진행 할 수 있는지)
2. 통원치료 시 현재 병원 말고 다른 병원가서 진료 받아도 되나요?
3. 약값은 대인접수번호로 지불 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정말일까요?]
MRI 소견서도 첨부합니다.
1. 이런 경우 입원 치료는 더 진행 못할까요? (ex 다른병원에 가서 입원치료 해도되는지, 현재 병원에서 진행 할 수 있는지)
심평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침에 따라, 진단에 따른 입원일수 한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병원에 문의해 보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2. 통원치료 시 현재 병원 말고 다른 병원가서 진료 받아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3. 약값은 대인접수번호로 지불 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정말일까요?
약값은 자동차대인지불보증이 되지 않습니다. 자비로 지급하신 뒤, 대인담당자에게 청구하시면 수일내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