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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안했는데 과실이 잡힌다고요? 동승감액의 현실 (58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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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상] 운전 안 했는데 내 과실이 20%? '동승감액'의 진실과 대응 전략

 

안녕하세요.

 

17년째 사고 피해자들을 위해 독립손해사정사로 일해온 독립손해사정법인 (주)메디컬손해사정의 대표이사이자, 사건사고TV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손해사정사 김지윤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교통사고 피해자분들을 만나며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 중 하나는, "나는 그냥 옆자리에 타고만 있었는데 왜 보상금이 깎이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경우였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이를 당연하다는 듯 **'동승감액'**이라 부르며 보상금을 줄이곤 하죠.

 

오늘 이 글에서는 17년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동승감액의 법리적 이유와 피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방어 전략을 상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1. 과실이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jpg

 

 


 

1. 동승감액, 왜 피해자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많은 분이 "운전은 상대방이나 내 지인이 했는데, 왜 피해자인 내 돈이 깎여야 하느냐"고 묻습니다. 법원과 보험 약관이 동승자에게 책임을 묻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운행이익의 향유: 자동차에 탔다는 것은 그 차량을 이용해 목적지까지 편하게 이동하는 '이익'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법은 이익이 있는 곳에 책임도 있다는 원칙에 따라, 운행의 혜택을 본 동승자도 사고 위험을 어느 정도 분담해야 한다고 봅니다.

신의칙과 형평의 원칙: 호의로 차를 태워준 사람(운전자)에게 사고의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은 가혹하다는 판단입니다. 특히 지인 간의 '무상 동승'의 경우, 피해자의 과실이 없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배상액을 일부 조정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보는 것입니다.

 

2. 운행의 이익을 공유한 것으로 봅니다.jpg

 

 


 

2. 동승 유형에 따른 감액 가이드라인 (0% ~ 100%)

 

동승감액은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경위로 차에 탔느냐에 따라 보상금의 향방이 결정됩니다.

 

■ 강요에 의한 동승 (감액 0%): 타기 싫은데 억지로 태워진 경우 (전액 보상 가능)

■ 카풀 - 출퇴근 시간 (감액 0%): 정책적 장려 사항으로 감액 적용 배제

■ 상호 합의 동승 (감액 약 20%): 친구, 동료 차에 의논해서 함께 탄 경우 (가장 일반적)

■ 동승자 요청 동승 (감액 30~40%): 동승자가 "태워달라"고 적극 요청한 경우

■ 무단/무단 동승 (감액 50~100%): 운전자의 허락 없이 탔거나 범죄에 이용된 경우

 

3. 감액 비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jpg

 

 


 

3. 17년 경력 전문가가 본 '감액을 키우는 3가지 실수'

 

현장에서 보면 동승자 본인의 과실이 추가되어 보상금이 반 토막 나는 사례가 많습니다. 아래 3가지는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안전벨트 미착용: 동승감액 20%에 안전벨트 미착용 과실 10~20%가 추가되면, 가만히 앉아 있다가 보상금의 40%가 날아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방조: 운전자가 술을 마신 것을 알고도 탔다면 기본 40% 이상의 감액이 적용됩니다. 이는 법원에서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운전 방해: 옆에서 과도한 장난을 치거나,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행위 등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과실이 대폭 상향됩니다.

 

4. 감액비율은 최대0퍼센트 부터 최대 100퍼센트 까지 나뉘는데요.jpg

 

 


 

4. 보험사의 '묻지마 감액'에 대응하는 법

 

보험사는 보통 사고 경위를 깊게 따지지 않고 "동승하셨으니 무조건 20% 깎습니다"라고 통보합니다. 하지만 독립손해사정사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직장 상사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탄 **'업무상 동승'**인가?

  • 운전자가 본인의 필요에 의해 동승을 권유했는가?

  • 사고 당시 동승자가 사고를 피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

이러한 세부 디테일에 따라 20%의 감액이 10%가 될 수도, 0%가 될 수도 있습니다. 1%의 과실 차이가 수백, 수천만 원의 보상금 차이를 만듭니다.

 

5. 과도하게 감액하고 있다고 느껴진다면.jpg

 

 


 

5. 결론: 사고 피해자의 권리, 전문가와 함께 지키십시오

 

동승자 사고는 가해자와의 관계(친구, 가족 등) 때문에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보험사가 주는 대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보상금은 여러분의 향후 치료와 일상 복귀를 위한 소중한 재원입니다.

 

17년 동안 오직 사고 피해자의 편에서 일해온 저 김지윤과 (주)메디컬손해사정은 여러분이 입은 피해에 대해 정당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억울한 감액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망설이지 말고 상담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6. 감액 비율 조정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jpg

 

아래 관련 블로그 내용도 참고해보세요.

(사진을 누르면 이동합니다.)

 

 

 

585 썸네일 수정후.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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