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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목골절 합의금 4,052만원 나온 이유는? (560화) 사례로 알아보는 발목골절교통사고합의금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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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발목골절, 합의금이 무려 4,052만원?!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합의금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사건사고TV 김지윤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보행 중 차량에 충돌되어 발목이 3군데 골절된 사고 사례를 바탕으로, 실제 교통사고 발목골절합의금

4,052만원의 합의금이 어떻게 나왔는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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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개요

  • 30대 여성, 월소득 400만원
  • 차 vs 보행자 사고 (과실 없음)
  • 발목 관절 3복사골절, 입원 35일, 통원 30일
  • 수술: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
  • 후유장해: 14% (1시 5년 인정)

 항목별 합의금 계산

  • 위자료: 상해 5급 기준 75만 원
  • 휴업손해: 400만원 ÷ 31 × 35일 ≒ 396만 원
  • 간병비: 129,944원 × 15일 = 194만 원
  • 기타손해(통원 교통비): 8,000원 × 30일 = 24만 원
  • 향후치료비: 핀 제거 220만 원 + 흉터 성형비 150만 원 = 총 370만 원
  • 상실수익액: 400만원 × 14% × 53.454 (호프만 계수) = 2,993만 원

 총합계: 약 4,052만 원


 꼭 기억하셔야 할 점

  • 합의금에서 가장 큰 비중은 ‘상실수익액’입니다.
  • 후유장해율과 호프만 계수 적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 사고별로 과실 여부, 후유장해 인정, 소득 등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평균값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사고에 맞는 정확한 분석과 전문가 조언이 필요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사건사고닷컴 또는 사건사고TV를 검색하셔서 전화, 카카오톡, 문의폼 등을 통해 연락 주세요.
실제 보상사례를 토대로 정확한 가이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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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상실수익액' 이게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사건사고TV의 김지윤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발목골절 합의금, 과연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진단 몇 주면 얼마다", "자동차 보험으로 다 처리된다"는 식으로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단순히 치료비나 위자료 외에도 ‘상실수익액’이라는 중요한 항목이 포함돼야 정확한 합의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상실수익액이 뭐예요?

쉽게 말해, 사고로 인해 일하지 못해 벌 수 없게 된 돈을 말합니다. 이걸 보험사가 빠뜨리고 제시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발목 골절로 인해 일을 못하거나 예전처럼 일할 수 없는 경우, 그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생깁니다. 이 부분이 바로 ‘상실수익액’입니다.

 상실수익액 산정할 때 고려되는 요소

  • 피해자의 나이와 직업
  • 사고 전 소득 수준
  • 장해등급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
  • 노동능력 상실률과 상실기간

이 요소들을 토대로, 향후 벌 수 있었던 수입에서 손실된 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특히 장해진단서가 나왔거나, 후유장해 평가가 가능하다면 상실수익액 청구가 필수입니다.


 보험사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휴업손해만 계산해서 드릴게요." 또는 "장해가 작아서 별도 보상은 어렵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실제 판례를 보면, 적은 장해율이라도 장기적인 수익 감소가 예상된다면 합리적 보상을 인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보험사와의 협의에서 전문가의 계산과 의견이 정말 중요합니다.

 결론: 상실수익액, 꼭 챙기셔야 합니다

치료비와 위자료만 받으면 끝이 아닙니다. 후유장해가 남거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상실수익액’ 항목을 포함해 합의금을 계산하셔야 합니다.

단순한 교통사고라고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자세한 보상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사건사고TV 고객센터 1668-4572으로 문의 주세요.

 교통사고 후유장해, 제대로 계산받는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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