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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서 다쳤을 때, 공짜로 손해사정사 선임하는 방법 배상책임보험 소비자선임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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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서 다쳤을 때, 공짜로 손해사정사 선임하는 방법

 

쇼핑을 하다가 매장에서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물건에 부딪혀 다친 경험,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장 측과 단순히 말로만 합의를 하거나, 병원비 정도만 받고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섣불리 마무리하면 정당한 보상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매장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 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공짜로 선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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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냥 합의하면 안 되는 걸까?

 

사고가 발생하면 매장 측에서는 보통 “치료비 드릴게요” 하며 간단히 합의를 시도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치료 이후 발생하는 후유증, 통원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 다양한 손해가 보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제대로 된 손해 평가 없이 합의하면 손해를 보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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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은 어떤 보험에 가입돼 있을까?

대부분의 매장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습니다.

 

이 보험은 매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고객이 다쳤을 경우 보상을 해주는 보험입니다.

 

그런데 이 보험은 가입자는 매장이지만, 실제 수혜자는 피해자인 고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도 보험 청구에 있어 일정한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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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를 내가 직접 선임할 수 있다고?

보통 손해사정사는 보험회사 측에서 지정한 사람을 통해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이들이 보험사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보상액이 최대한 적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현행 보험업법상, 피해자인 소비자도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보험사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내 입장에서 손해를 제대로 평가해줄 전문가를, 내 돈 들이지 않고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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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에서 바로 쓰는 행동 요령

  1. 매장 직원에게 물어보세요.
    "혹시 이 매장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나요?"

  2. 보험사에 이렇게 요청하세요.
    "제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해서 진행하겠습니다."

  3. 전문 손해사정사에게 상담을 받으세요.
    사건의 경위, 부상 정도, 치료 과정 등을 정확히 설명하면,
    전문가가 정당한 보상 수준을 판단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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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기억해야 할 점

이 절차는 법적으로 보장된 소비자의 권리입니다.
단순히 병원비만 받고 끝내지 마시고,
사고 발생 시 반드시 이 방법을 활용해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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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매장에서 사고를 당했거나, 이런 상황이 걱정되신다면,


전문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피해자라고 해서 무조건 약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정보가 있는 자가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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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서 다쳤을 때, 공짜로 손해사정사 선임하는 방법 배상책임보험 소비자선임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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