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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서 다쳤을 때, 공짜로 손해사정사 선임하는 방법 배상책임보험 소비자선임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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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서 다쳤을 때, 공짜로 손해사정사 선임하는 방법
쇼핑을 하다가 매장에서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물건에 부딪혀 다친 경험,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장 측과 단순히 말로만 합의를 하거나, 병원비 정도만 받고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섣불리 마무리하면 정당한 보상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매장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 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공짜로 선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그냥 합의하면 안 되는 걸까?
사고가 발생하면 매장 측에서는 보통 “치료비 드릴게요” 하며 간단히 합의를 시도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치료 이후 발생하는 후유증, 통원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 다양한 손해가 보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제대로 된 손해 평가 없이 합의하면 손해를 보는 겁니다.
매장은 어떤 보험에 가입돼 있을까?
대부분의 매장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습니다.
이 보험은 매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고객이 다쳤을 경우 보상을 해주는 보험입니다.
그런데 이 보험은 가입자는 매장이지만, 실제 수혜자는 피해자인 고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도 보험 청구에 있어 일정한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를 내가 직접 선임할 수 있다고?
보통 손해사정사는 보험회사 측에서 지정한 사람을 통해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이들이 보험사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보상액이 최대한 적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현행 보험업법상, 피해자인 소비자도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보험사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내 입장에서 손해를 제대로 평가해줄 전문가를, 내 돈 들이지 않고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전에서 바로 쓰는 행동 요령
-
매장 직원에게 물어보세요.
"혹시 이 매장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나요?" -
보험사에 이렇게 요청하세요.
"제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해서 진행하겠습니다." -
전문 손해사정사에게 상담을 받으세요.
사건의 경위, 부상 정도, 치료 과정 등을 정확히 설명하면,
전문가가 정당한 보상 수준을 판단해 줍니다.
꼭 기억해야 할 점
이 절차는 법적으로 보장된 소비자의 권리입니다.
단순히 병원비만 받고 끝내지 마시고,
사고 발생 시 반드시 이 방법을 활용해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매장에서 사고를 당했거나, 이런 상황이 걱정되신다면,
전문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피해자라고 해서 무조건 약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정보가 있는 자가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매장에서 다쳤을 때, 공짜로 손해사정사 선임하는 방법 배상책임보험 소비자선임권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