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상담
100대0사고 피해자이구요 사고내용은 빨간불 정지선에 대기중에 뒤차가 제차를 박은 사고입니다.
허리염좌진단 전치2주 받았고요 입원은 하지 않고 3주간 통원치료중입니다
소득은 400만원 정도되구요. 보험회사에서 합의를 보자고 연락왔는데 얼마를 받아야될지 잘 모르겠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00대0사고 피해자이구요 사고내용은 빨간불 정지선에 대기중에 뒤차가 제차를 박은 사고입니다.
허리염좌진단 전치2주 받았고요 입원은 하지 않고 3주간 통원치료중입니다
소득은 400만원 정도되구요. 보험회사에서 합의를 보자고 연락왔는데 얼마를 받아야될지 잘 모르겠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입원치료하지 않은 경우 휴업손해는 인정되지 않구요
전치2주 염좌의 경우 위자료 15만원 + 통원일수X8,000원 하면
약관상 대인배상 지급기준에서 계산되는 합의금이 되는데
이는 30만원 정도 밖에 안될 겁니다.
하지만 이 금액에 합의하는 경우는 잘 없겠죠?
보험회사에서도 이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향후치료비라는 항목을 적용하여
금액을 올려서 합의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딱히 정해져 있지 않고
해당 보험회사의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부분이므로
몸이 괜찮으시다면 조기에 금액을 제시하시어
합의를 보시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해진 금액은 없구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 드릴 수 밖에 없는점
이해 부탁드리구요,
적정한 선에서 합의를 잘 진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단 몸이 아프신 경우 절대로 섣부르게 합의를
하지마시고 충분한 치료를 받아보셔야 하며
계속적으로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
추가 정밀검사를 받아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추가진단이 나오는 경우 합의금은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