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상담
저는 건설근로자로 2018년4월에 지게차발에 정강이쪽을 치여서 경골개방성골절로 뼈가 잘 안붙어서 골이식수술도하고 아무튼 2년가까이 개고생했죠. 그동안 계속 산재로치료하다가 이번달에 종결처리가되었는데요 발목이 제대로움직여지지않아 산재장애는12급을받은 상황이고요 산재가 종결되고나서 근재보험이라는게 있다는데 청구하려면어떻게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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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회사에 근재보험이 어느 보험회사에 들어있는지 확인해 보시구요,
가능하다면 근재보험 증권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근재보험은 산재보험 종결이후 손해액을 산정하여 그 부분을 해당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액 산정하는 방법은 법률상 손해배상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위자료, 일실수익, 향후치료비 등을
산정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산재,근재 보험 이 외에 평소 들어두신 개인보험이 있다면 후유장해 보험금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건사고는 다친정도나 근로자의 소득, 정년등이 모두 달라 개별적으로 판단해봐야 하기 때문에
진단서, 영상CD 등 의료자료 검토, 사고내용(과실산정을 위함), 소득 및 정년관련자료 등
검토해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더 자세하고 정확한 상담을 위하여 남겨주신 전화번호로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재보험>
산업재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일명. 산재보험)의 보상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산재보험에서 받지 못한 위자료, 휴업손해 차액분, 장해급여금 차액분, 향후치료비, 본인부담치료비등을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근재보험의 근로자재해보상특약에서 보상 받으셔야 합니다.
근재보험(근로자재해보장보험)의 재해보상특약에서는 산재보험의 무과실 적용과 달리 사고내용에 따른 재해자의 과실을 고려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적절한 과실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정년문제와 더불어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문제 또한 많은 분쟁이 있으므로 꼼꼼하게 대응 해야 합니다.
후유장해의 경우 산재장해와는 달리 맥브라이드식 평가로 신체장해를 평가하게 되므로, 별도의 신체감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본인의 노동능력상실율을 올바르게 평가받아야 위자료, 일실수익 등의 손해액 산정에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