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상담
교통사고 피해자는 아니고 가해자인데요,,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다가(보행신호였음) 보행중인 사람을 늦게 발견하여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큰 충격은 아니었는데 전치3주 정도 나왔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피해자측에서 제가 신호위반을 해서 사고난거니 형사합의금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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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는 아니고 가해자인데요,,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다가(보행신호였음) 보행중인 사람을 늦게 발견하여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큰 충격은 아니었는데 전치3주 정도 나왔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피해자측에서 제가 신호위반을 해서 사고난거니 형사합의금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형사합의의 경우 형사처벌을 감경받기 위하여 하는 것으로, 피해자 상해정도가 초진3주 정도의 경상인 경우 벌금정도가 크진 않을 것이니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적정선에서 합의를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