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상담
제가 올해 3월달에 공장에서 일을하다가 프레스기기에 손가락을 찍혀서 수술을했습니다
진단명은 우측 제2수지원위지골 분쇄골절 신전건파열
수술은 비관혈적금속내고정술 및 건봉합술 했고 6월달에 금속핀 제거했고요
지금 상태는 2번째손가락 끝마디가 전혀 움직이지 않는상태입니다
산재처리했구요 들어둔 메리츠화재 보험증권에는 상해후유장해가 5000만원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게 보험가입당시에 사무직으로 가입했는데 사고난곳이 위험한현장이라 삭감지급을 한다고 해서
입원일당을 삭감지급받았거든요
후유장해도 삭감지급받는건가요?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직업직무에 따라 1급,2급,3급 으로 나누어서 보험료의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1급으로 가입하셨으나, 3급에 해당하는 직업직무를 수행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삭감지급 될 수 있습니다.
또한 2번째 손가락 끝마디만 움직이지 않고 그 아래관절은 운동이 모두 된다면 들어두신 보험약관의 후유장해에는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010-7794-0777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