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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19.12.12 17:33 조회 수 : 431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유튜브 보고 문의 글 남겨봅니다.
저는 올해 6월에 배드민턴치다가 십자인대파열되어 수술하고 6개월이 지났는데요 후유장해보험 신청할수있을까요?
2019.12.13 10:43
후유장해 보험금 질문해 주셨는데요,
십자인대파열로 재건술 등의 수술을 하신 뒤 6개월 경과 후 후유장해 여부에 따라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십자인대의 경우 무릎관절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으로
파열 이후 십자인대의 기능이 저하된 경우 무릎의 흔들림(동요)이 발생하고,
그 흔들림의 정도로 후유장해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들어두신 개인보험의 가입시기에 따라서 적용약관이 달라집니다.
예를들어 2005년 4월 이후 가입한 보험인 경우 장해지급률로 평가하며,
2005년 4월 이전 가입한 생명보험에서는 재해장해 급수로 평가 됩니다.
들어두신 개인보험 증권을 구비하셔서 010-7794-0777로 연락 주시면
증권 분석 및 예상보험금 검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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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보험금 질문해 주셨는데요,
십자인대파열로 재건술 등의 수술을 하신 뒤 6개월 경과 후 후유장해 여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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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자인대의 경우 무릎관절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으로
파열 이후 십자인대의 기능이 저하된 경우 무릎의 흔들림(동요)이 발생하고,
그 흔들림의 정도로 후유장해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들어두신 개인보험의 가입시기에 따라서 적용약관이 달라집니다.
예를들어 2005년 4월 이후 가입한 보험인 경우 장해지급률로 평가하며,
2005년 4월 이전 가입한 생명보험에서는 재해장해 급수로 평가 됩니다.
들어두신 개인보험 증권을 구비하셔서 010-7794-0777로 연락 주시면
증권 분석 및 예상보험금 검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