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상담
수고하십니다.
억울하게 상해사고를 당했는데 법에선 쌍방상해라는 억울한 판결(증거와 증인이 명백한데도 유향력을 행사했다는 말도안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조사 조사경찰관 징계를 받았으며 현재손해배상소송중입니다.)
당시 저는 손등골절로 인해 수술하였으며 그당시 건강보험으로 처리를 해서 실비보험으로 비용을 처리했는데 추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쌍방폭행이라는 이유로 구상금을 청구하여서 실비를 든 현대해상에 청구를 해서 50%를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추후 핀제거수술을 하여서 또다시 의료비청구를 해서 실비를 청구해서 의료비를 지급받았고 또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구상금을 청구하였는데 현대해상에서 그동안 의료비를 과다청구했으니 오히려 구상금조로 소송을 한다고 하면서 못준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방법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마음이 많이 괴로우시겠습니다.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금 같은 경우 진행중인 손해배상청구 소송(민사)에서 청구취지변경 등으로 해당금액을 손해액으로 주장하셔서 대응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해상의 소송은 변호사 선임하셔서 대응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010-7794-0777로 전화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