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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후 조사가 나온다면 (523화) 대응방안 보험조사 보험실사 보험손해사정 고액보험금청구 고지의무위반

유튜브 youtube 사건사고tv 메디컬손해사정(주) 김지윤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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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신 점은 위 연락처로 문의부탁드립니다.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조사를 진행한다고 했을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523 GIF 보험금 청구했는데 조사가 나오는 경우.gif

 

 

이하 영상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사건사고TV 김지윤입니다.

 

보통 보험금은 청구 후 3영업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는데, 

 

가끔 보험사에서 조사를 나온다고 하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에 조사가 나오고,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사에서 조사가 나오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보험 가입 후 3년이 안 된 계약의 경우입니다. 

 

이때는 중대한 고지의무 위반사항을 찾아 계약을 해지하려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보험사에서 계약 해지를 요구하며 사인을 요청하면, 절대 바로 사인하시면 안됩니다.

 

중대한 고지의무위반을 했다면 보험사는 직권해지할수 있습니다. 

 

동의를 구할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가 싸인을 요구한다면 무조건 의심 해봐야 합니다.

 

만약 3년이내 가입한 계약인데 만약 중대한 고지의무사항이 있다라고 한다면 

 

보험금청구를 다시 생각해봐야겠죠. 

 

보험금도 못받고 계약도 해지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잘모르시겠다면 전문가에게 물어보시는걸 추천 드립니다.

 

둘째로 보험사가 조사나오는 경우는 과다 보험금 청구가 의심되는 경우입니다. 

 

주로 과다 입원비 청구인데요. 

 

이때는 치료의 타당성을 조사해서 보험금을 삭감하기 위해 나오는거죠. 

 

이에 대비하려면 주치의에게 미리 치료 타당성에 대한 소견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번째로는 고액의 진단금을 청구했을 때입니다. 

 

주로 사망, 후유장해,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같은 고액 진단금에 대해 조사가 나옵니다. 

 

이때 보험사는 조사나와 진단의 적정성을 평가하는데요. 

 

사실이게 진단의 적정성을 평가한다지만 

 

그냥 보험금을 지급하지않거나 삭감하기위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이때 보험사에서 요구하는것이 의료자문동의서인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할말이 많습니다만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의료자문동의서도 무조건 동의해야하는건 아닙니다.

 

보험사가 명백히 의료자문을 받아야할 근거가 있을때 동의해주시면 됩니다. 

 

동의해주면 안되는 서류에 대해서는 이전영상에서 확인하시면 자세한정보를 얻을수 있습니다.

 

결국조사에 대비할 때 주의할 점을 다시한번 알려드리면

 

첫째, 고지의무 위반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시되, 

 

3년이 지난 계약이라면 고지의무 위반과 관계없이 청구하면 됩니다.

 

둘째, 치료비 청구가 타당한지 미리 주치의 소견서를 받아두시고 

 

필요시 보험금 청구부터 같이 제출하시면 조사를 방지할수도 있습니다.

 

셋째, 진단금 청구 시, 확실한 진단을 받았는지 그리고 분쟁의 여지는 없는지 확인하시고 

 

필요시 전문가 상담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험사가 요구하는 서류 중 서명하면 안 되는 것들을 체크하시고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서명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것들만 대비하시면 보험사 조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듯 합니다.

 

그리고 청구전 전문가상담을 받아보시는것도 추천드립니다.

 

내 편에서 보험사와 다투어 줄 전문가를 찾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제가 도와드릴 테니 저에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위 전화번호나 카카오톡으로 연락 주시거나

 

아래 영상 설명 란이나 고정 댓글에 보시면 링크가 있으니까 누르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이나 네이버에서 사건사고 닷컴 검색하셔도 나오니깐요.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

 

523 썸네일.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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