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상담
안녕하세요. 유튜브 보고 문의글 남깁니다.
차대차 교통사고 문의입니다.
제가 1차로에서 직진 주행중 상대방이 2차로에서 제 차쪽으로 차선변경하며 우측 뒷바퀴 쪽을 들이받은 사고입니다.
다행히 크게 다친건 없는데 과실때문에 문의를 드립니다.
가해자측 보험회사에서 저한테도 과실이 20%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여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서요.
우측 뒤에서 들이받는걸 무슨 수로 피한답니까? 그런데 저한테도 과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참 어이가 없습니다.
혹시 무과실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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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주신 사고와 같이 차대차 사고에서 발생하는 과실비율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각 보험사) 간 협의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과실비율이 납득되지 않는 경우에는 우선 상대측과 조율을 시도하셔야 하고,
그 과정에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교통사고분쟁심의위원회(분심위)에 심의를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과실 문제는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당사자 간 협의 또는 분심위·법원의 판단으로 확정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무과실을 주장하고 싶으시다면 이러한 절차를 통해 다투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