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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합의 #폭행형사합의 #폭행합의금

 

폭행죄로 체포됐는데 처벌받지 않는 방법이 있다?

 

피해자와 합의했을때 처벌받지 않는 사건과

 

처벌받는 사건, 그리고 합의하는 방법이나

 

합의하는 시기, 합의하는 금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형사합의 관련 문의사항은

 

□김혁빈변호사 : 010-2392-9912

 

□상담 받아보세요.

 

- 이하 영상 자막 입니다. -

 

사건사고TV 김지윤

안녕하세요 사건사고TV 김지윤입니다. 

오늘도 김혁빈 변호사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폭행죄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폭행이란 거는 주위에 흔히 볼 수 있는 꽤 자주 발생하는 사건이죠?

그래서 보통 폭행죄를 저지르면 경찰이 출동해 가지고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분명히 처벌 같은 게 있을 텐데,

혹시 처벌이 안되는 사건도 있나요?

 

김혁빈 변호사

그렇습니다. 남자분들 특히 모든 범죄가 그렇지만, 술이 왠수지요,

술 먹고 욱하는 마음에 폭행하고, 잡혀가는 경우 되게 많은데요,

그렇지만 폭행과 관련된 다양한 범죄 중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이 되지 않는 범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건사고TV 김지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이 안되는게 있다.

근데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고도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는 잘 없을 것 같은데요.

 

김혁빈 변호사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지 말아 달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처벌불원이라고 하는데요,

피해자가 아무 이유도 없이 가해자를 처벌불원 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정한 돈을 지급하고, 

합의를 함으로써 처벌불원을 하는건데,

일반적으로 합의했다고 말하는게 이런 경우이죠.

 

사건사고TV 김지윤

그러면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 처벌불원 했을 때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건가요?

 

 

김혁빈 변호사

폭행관련된 죄가, 폭행죄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피해자가 처벌불원하면 처벌 안되는 사건도 있고, 

그럼에도 처벌이 되는 사건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건사고TV 김지윤

그러면 어떤 사건에서 처벌받지 않나요?

 

김혁빈 변호사

몇 가지의 범죄가 있는데요, 조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형법 제260조에 기본적인 폭행, 그리고 존속폭행,

그다음에 제266조에 과실치상의 경우에는

이런 조문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쉽게 말해 피해자가 처벌불원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할 수가 없다는 그런 규정입니다. 

 

사건사고TV 김지윤

그러니까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폭행, 존속폭행과 과실치상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은 처벌받지 않는 거군요.

그렇다면 피해자랑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 받는경우도 있나요?

 

김혁빈 변호사

네 그런 범죄들이 정해져 있는데요, 좀 중한 범죄들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형법 제257조의 상해, 그리고 제261조의 특수폭행, 제262조의 폭행치사상

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불원하더라도 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사건사고TV 김지윤

상해가 피해자가 많이 다친 경우죠? 많이 다친 경우고

특수폭행이면은 흉기 같은 도구를 사용했다든지,

아니면 단체로 한 사람을 폭행했다든지 그게 특수폭행이죠?

그리고 폭행치사상, 폭행치사상은 뭐죠?

 

김혁빈 변호사

폭행을 했는데 중한 결과인 상해나, 사망이 되버린 경우입니다.

 

사건사고TV 김지윤

아 그걸 묶어서 폭행치사상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군요.

그런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이 된다.

 

김혁빈 변호사

네 너무 죄가 크다. 이런 거겠죠.

 

사건사고TV 김지윤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어차피 처벌 받을테니까, 

피해자랑 합의를 굳이 안 해도 되는거 아닌가요?

 

김혁빈 변호사

근데 또 그렇진 않습니다.

폭행 관련된 사건에서 합의는 정말 중요한데요,

처벌이 되는 상해나, 특수폭행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형벌이 매우 줄어들게 됩니다.

 

사건사고TV 김지윤

처벌을 받지만 그 내용이 경감된다.

 

김혁빈 변호사

네. 예를 들면 실형이 나올만한 큰 범죄라도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집행유예가 나올 만한 사건이 벌금형으로 줄어들 수도 있고, 이런 식이죠. 

 

사건사고TV 김지윤

그런데 가해자 입장에서는,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이 안되는 사건이 있고,

근데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은 되는데, 형이 감경된다, 그런 줄어드는 사건이 있는데

그런 사건을 가해자 입장에서는 구별하기 힘들 것 같은데요.

 

김혁빈 변호사

사실 일반분들 입장에서는 나는 단지 때리기만 했는데,

내 죄가 정확히 폭행인지 특수폭행인지 등등 알기가 힘들죠

그런데 만약에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단계라면은,

담당 수사관의 연락처 등이 나와 있을 겁니다.

거기 연락을 하시면 담당 수사관이 친절하게 님의 죄명은 무엇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형사소송이 이미 진행 중인 단계라면은,

공소장에 나에게 적용 중인 죄명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건사고TV 김지윤

네, 그렇다면은 가해자 입장에서는 

적용 죄명을 담당 수사관 등을 통해서 확인하면 되겠네요.

지금까지는 형사합의의 중요성을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형사합의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김혁빈 변호사

합의를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정도가 필요하겠죠.

간단히 말하면 피해자의 용서와, 합의금의 지급인데요,

피해자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를 찾아뵙고 

제가 정말 욱하는 마음에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심이 담긴 사죄를 한 다음에, 마음에 우러난 용서를 받아야겠죠.

그리고 그 피해자가 마음을 돌리도록, 

도움이 되도록 일정한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사건사고TV 김지윤

네. 그러면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있는 건가요?

 

김혁빈 변호사

합의금 전치 몇 주면 얼마 줘라.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적은 금액을 지급하고도 합의를 할 수도 있고,

가해자가 엄청나게 많은 돈을 준다고 해도 피해자가 거부하면 합의가 안되는 거죠

하지만 관행적으로는 전치 1주당 70만 원 정도가 합의 금액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사건사고TV 김지윤

그러면은 초진 진단서에 보면 몇 주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70만 원 곱했을 때 관례적인 그런 액수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러면은 합의는 그 시점은 언제 하면 되는 건가요?

 

김혁빈 변호사

합의를 했을 때 아까 살펴본, 처벌되지 않는 사건의 경우에는

합의를 하는 순간 수사 자체가 종료가 되기 때문에

굳이 귀찮게 경찰서에 끌려다닐 필요 없이, 최대한 빨리 합의를 하는 게 좋겠죠.

또 만약에 합의를 해도 처벌이 되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합의했다는 사실이 수사 단계나, 검사의 구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빨리 합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사건사고TV 김지윤

네.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하는 것이 좋겠고,

그렇다면 만약에 늦더라도 언제까지는 꼭 합의를 해야 될까요?

 

김혁빈 변호사

경찰 수사와 검찰 수사가 끝나면은 공소가 제기되지 않습니까?

형사소송이 진행되는데요, 형사소송이 대법원, 3심까지 가버리면

합의를 해도 결과에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1심, 늦어도 2심이 끝나기 전까지는 합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사건사고TV 김지윤

네 오늘은 폭행 사건에 있어서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했을 때 처벌받지 않는 사건과,

처벌받는 사건, 그리고 합의하는 방법이나 합의하는 시기, 합의하는 금액

요런 거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혁빈 변호사님과 함께 폭행 사건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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