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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뇌경색 #편마비

 

뇌출혈 뇌경색 등 뇌질환으로

 

편마비가 발생한 경우

 

질병고도후유장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사건사고TV 는 일상생활 중에 일어나는 각종사건사고와 관련한 보험 및 관계법률에 대해 이야기하는 채널입니다.

 

-이하 영상 자막 입니다.-

 

안녕하세요 사건사고와 보험이야기를 다루는 채널 사건사고TV 김지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뇌졸중 등의 뇌질환으로 편마비가 발생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질병고도후유장해 담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질병고도후유장해 라는 담보는요, 질병으로 80% 이상의 후유장해 발생 시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하는 상품인데요,

 

이 담보는 받기가 어려운 담보이기도 하고, 보험료도 비싼 편이라

 

이 담보는 굳이 가입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받기가 어려울까요?

 

우선 80% 이상의 후유장해 상태를 살펴보면,

 

두 눈이 멀거나, 하반신 마비가 되거나, 당뇨 등으로 양 발목을 절단한 상태라든지,

 

CDR척도 5점의 극심한 치매 상태 등

 

누가 봐도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을 때인데요,

 

이러한 경우가 쉽게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비싼 보험료를 내고 저 담보를 가입을 하는게 맞는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질병고도후유장해가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질병으로 심한 장해가 남게 되었다면, 검토는 해보아야 되겠죠.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 가지 질병고도후유장해 사례 중 뇌졸중 등의 

 

뇌 질환으로 인한 편마비가 발생하였을 때, 질병고도후유장해를 받을 수 있는지

 

사례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0대 남자 이야기 인데요, 뇌경색이 발생하여 뇌수술을 하고,

 

(여기서 뇌경색, 뇌출혈을 뇌졸중 이라고 합니다.) 

 

재활병원에서 1년 정도 입원치료를 받아온 분이셨는데요,

 

발병 후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좌측 편마비가 계속되어

 

일상생활에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하였는데요,

 

들어둔 보험에 질병고도후유장해 담보가 있어서 보험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후유장해진단서가 필요한데요,

 

이때 이분은 입원 중이던 재활의학과 주치의에게 

 

후유장해진단을 받아 청구를 한 사례였는데요,

 

보험회사에서는 혼자 밥도 먹을 수 있고, 휠체어 타고 이동도 가능하기 때문에

 

80%이상의 후유장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아직 젊기 때문에 호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영구장해도 아니다.

 

라는 내용으로 보험금을 지급 거절한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보험금을 결국 못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고 다시 청구해서보험금 전액을 받은 사례였는데요, 

 

이때 주장했던 내용이

 

좌측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니까 장해 지급률 60%, 

 

좌측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니까 장해 지급률 60% 

 

(한쪽 팔과 한쪽 다리의 장해지급률 최대치는 60%입니다.)

 

해서 총 120%의 장해지급률로 평가된 후유장해진단서와,

 

환자의 뇌 손상은 회복되기 어렵다는 주치의소견, 

 

그리고 유사 사건 소송판례 등을 근거로 주장해서 보험금 전액을 받았습니다.

 

이분께서 보험금 지급 받으신 금액은 총 6천만원으로,

 

이렇게 수천만원의 고액의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철저하게 조사와 심사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청구하기 이전부터 올바르게 준비해서 청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뇌출혈, 뇌경색 등 뇌 질환으로 편마비가 발생한 경우, 

 

질병 고도후유장해 담보를 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편마비 고도후유장해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위 전화번호로 문자나 전화 주시면 상황에 맞게 자세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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