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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정보

 

 

 

 

#교통사고디스크 #추간판탈출증 #디스크합의금

 

논란이 많은 교통사고 디스크

 

합의금은 어떻게 산출되는지

 

예시를 통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사고TV 는 일상생활 중에 일어나는 각종사건사고와 관련한 보험 및 관계법률에 대해 이야기하는 채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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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영상 자막 입니다.-

 

안녕하세요, 사건사고와 보험이야기를 다루는 채널 사건사고TV 김지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교통사고 추간판탈출증, 속칭 디스크에 대해서

 

자동차보험약관 대인배상 지급기준으로 합의금을 산출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설명 드릴 내용은 하나의 예시일 뿐이구요,

 

모든 사건사고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죠. 다 다릅니다. 

 

피해자가 다친 정도나 기왕증, 소득, 과실 등등 말이죠. 

 

이렇게 모든 사건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 설명 드리는 내용은 참고만 하시구요,

 

실제 합의 진행할 때는 꼭 개별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교통사고 디스크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사건인데요, 

 

저도 업무 하면서 많이 받는 문의 중 하나입니다.

 

이 디스크 하면은 할 말이 참 많은데요,

 

디스크에 대해 하나부터 열까지 설명하기엔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다른 것들 생략하고,

 

이번 영상의 주제인 합의금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대략 적으로 어떻게 보험금을 산출해서 

 

보험회사랑 합의를 진행하는 것인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에서 합의하려면 피해자의 손해액을 계산해야 되는데요,

 

이를 계산할 때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렇죠.

 

피해자의 소득, 과실, 장해 부분입니다.

 

그럼 손해액을 평가하기 위해 소득, 과실, 장해를 임의로 잡고 계산을 해보죠.

 

소득은 월 300만원 으로 하구요, 과실은 무과실, 0%죠. 

 

그리고 장해는 추간판탈출증 수술을 한 상태로 

 

여기서는 노동능력상실율 11.5% 3년 한시장해로 가정하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부분 부연설명 드릴게요.

 

교통사고 피해자 손해액 평가에서 피해자의 장해 정도는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를 하여 노동능력상실 평가를 하는데요,

 

추간판탈출증은 맥브라이드 평가 방법상 보통 23% 항목을 적용 하구요, 

 

여기에 상해 기여도를 고려하여 최종 노동능력상실율을 평가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 기여도를 50%를 적용하여 

 

23%의 50%인 11.5%를 적용하고, 기간은 3년 한시 장해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위 내용을 가지고

 

자동차보험약관 대인배상 지급기준으로 산출해 보겠습니다.

 

위자료는 부상위자료 9급 25만원 으로 산정하구요,

 

휴업손해는 1달간 입원했다고 가정하고 300만원 x 85% = 2,550,000원

 

그리고 장해로 인한 상실수익액 300만원 x 11.5% x 33.3657 = 11,511,166원

 

이렇게 세 가지 항목을 계산해 보면 총 14,311,166원이 되겠구요,

 

여기서 향후치료비를 조금 더 추가하면 1500만원 이상으로 합의금이 산출이 됩니다.

 

이는 후유장해 평가에 있어서 외상기여도 50%에 3년 한시장해일 때 계산한 것 이구요, 

 

만약 같은 추간판탈출증 진단명 이라 하더라도 외상기여도가 더 높고

 

신경학적 증상이 더 심한 경우 더 많은 노동능력상실율 및 기간이 산정될 수 있구요,

 

반대로 수술을 안하고 증상이 미미한 경우에는 장해가 인정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피해자의 피해입증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죠. 

 

따라서 이번 사고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즉, 이번 사고로 인해 신체에 장해가 남았다는 것을 입증을 하여야 겠죠.

 

그런데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질병코드입니다. 상해가 아닌 질병이요.

 

따라서 가만히 계신다면 보험회사에서 인정해 주지는 않겠죠?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사고로 악화 되었다는 주치의 소견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로 추간판탈출증 진단 받으신 분들께서는

 

주치의 선생님에게 이번 사고로 인한 관여도(기여도)가 몇%인지 소견서를 받아 두시면

 

추후에 후유장해 평가 시 주요한 참고 사항이 되므로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 드리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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