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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고객의 돈을 뺏는 방법 네번째. 약관해석 (278화) 사건사고tv 김지윤손해사정사

 

 

#약관해석 #보험약관 #작성자불이익의원칙
보험 회사가 고객들의 돈을 뺏는 4번째 방법 - 약관해석

안녕하세요 사건사고TV 김지윤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보험회사가 고객들의 회사가 고객들의 돈을 뺏는 네 번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 네번째 방법은 약관의 해석에 대한 문제입니다.

보험계약 하시고 나서 우편물로 보험약관 책장 한번 받아 보신적은 다들 있으실 겁니다.

상당히 두껍죠, 내용도 많은데, 한 번 읽어 보시면 어떻습니까?

되게 어려워요, 용어도 생소하고 글씨도 작고 그래요.

이렇게 보험약관은 양도 많고 어렵고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 약관내용을 일반인이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불이의 사고나 질병등으로 보험금 청구 할 때

그 약관을 전부 알고선 청구하지는 않겠죠.

아무튼 청구를 했더니 보험 회사에서는 그 약관의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판단할 때는 약관상 해당되지 않으니까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 하겠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어떤경우가 있냐면요.

지금은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만, 암입원일당 이라는 담보를 예를 들어볼게요.

옛날 판매된 암보험은요, 암입원일당 이라는 암으로 입원했을 때 하루에 10만 원씩 나오는 그런 특약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판매되는 암보험에 암입원일당은 어떻게 돼 있냐면요

암직접치료입원일당 이라 해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뭐 대학병원에서 암 수술을 했다,

항암 치료를 한다 했을 때 한 4~5일 정도만 입원하게 되거든요,

그게 암 직접치료 입원으로 보고 그 해당 병원에 입원만 우리가 입원일당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암이란 게 굉장히 중대한 질병이죠.

그런 질병에 걸렸을 때 우리가 대학병원에서 수술한다고,

암 수술 한다고 한 달 두 달 이렇게 길게 입원 하진 않잖아요?

왜냐면 대학병원에는 중대한 환자들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 수술 같은 중대한 치료를 마치고 보통은 퇴원 시킵니다.

암 같은 경우에는 또 요양도 중요하다 보니까 수술은 대학병원에서 하고

퇴원 후 근처에 있는 요양 병원에 가는 경우가 많죠.

근데 요양병원에서 2달 3달 입원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옛날에는 하루 암입원일당이 10만원이면, 대학병원에서 5일 동안 입원하고

요양병원에서 30일 입원하면 총 35일 입원이니 350만원 이죠.

이렇게 보험금을 주는 시절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점차점차 암진단이 많아지다 보니까 보험사가 이제 안 주기 시작 한 거예요.

이거는 요양병원은 그냥 요양하기 위해 입원한거 아니냐

이게 무슨 암 치료를 위한 입원 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보험금을 안주기 시작했어요.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못준다며 먼저 소송을 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로 판매된 보험 같은 경우에는

암직접치료 이렇게 명시를 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는 덜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

옛날에 단순하게 암입원일당 담보의 경우에는,

내가 암 때문에 요양병원입원 했지 암 안걸렸으면 입원했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약관에도 암 치료를 위한 입원이다. 그거 맞는 말이죠

근데 그게 직접치료인지, 암으로 요양하는 것도 그러면 암치료가 아닌건지

해석이 좀 애매하다는 거죠.

약관은 보험회사가 만들었죠? 그러면 누구한테 유리하게 해석해야 될까요?

당연히 고객한테 유리하게 해석 해야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련법도 있습니다.

약관규제에관한법률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서 약관해석이 애매모호 한때에는

작성한 사람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 이게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보험약관에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보험약관에 내용이 불명확하여 해석이 모호할 때에는

보험 계약자한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아까 방금 설명드린 암입원일당담보 같은 경우에도

그 문구가 애매해서 요양 병원에 입원도 암입원일당 으로 볼 수 있냐 없냐

그런 해설의 차이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당연히 고객한테 유리하게 해석해야겠죠.

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다 이 말이죠.

지금까지 보험회사가 고객의 돈을 뺏는 4가지 방법에 대해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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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모호한 약관해석, 누구한테 유리하게 해석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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