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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정보

직업이 변경되었을 때 보험금이 삭감될지도? - 보험전문변호사 한세영변호사의 통지의무 분쟁사례 (263화)

 

 

#통지의무위반 #계약후알릴의무 #보험계약통지의무
보험계약이후 직업이 변경된 경우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데요,

이를 통지의무라고 합니다. 이를 위반하였을 때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분쟁사례를 보험전문변호사 한세영변호사가

설명드리는 영상입니다.

 

263-한세영변호사-통지의무-001.png

 

직업 변경된 경우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으면 보험금 삭감될지도?

 

보험전문변호사 한세영변호사가 보험계약 통지의무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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