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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고객의 돈을 뺏는 방법 두번째. 통지의무위반 (276화)

 

 

#통지의무위반 #계약후알릴의무 #보험계약알릴의무
안녕하세요 사건사고TV 김지윤 입니다.

지난시간에는 보험회사가 고객들의 돈을 뺏는방법 첫번째, 고지의무위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통지의무위반 으로 돈을 뺏는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통지의무라는 것은 우리가 보험계약체결 이후에 변경되는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

보험사에게 알려 줘야 하는 그런 의무를 말하는데요.

주소가 바뀌었다던지, 연락처가 바뀌었다, 개명해서 이름이 바뀌었다 이런 인적사항이 변동된 것 뿐만 아니라,

내 직업이나 직무가 바뀌었다던지, 내가 살고 있는 집 주소가 바뀌었다던지, 이륜차를 갑자기 타게 됐다.

영업용 화물 차량을 운행하게 됐다. 이런 위험이 변경되는 내용들에 대해서도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패널티를 받을 수 있는데요.

보험금 지급 거절되거나 삭감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통지의무를 이행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가입당시 직업이 사무직이었는데, 시간이 지나 건설현장에서 일하게 되었다.

그랬을때, 이러한 직업이 바뀐 사실을 통지하게 되면, 보험 회사는 상해관련담보를 축소하거나

담보삭제 아니면 보험료를 올린다든지 이런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고 났다. 이랬을 때 어떻게 보험사가 돈을 안 주고

삭감 하는지에 대해서 사례를 두 가지 들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가 이륜차 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륜차를 계속적으로 타게 되면 보험 회사에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보험사에 알리게 되면 보험회사는 이륜차부담보 특약 이라는 특약을 넣게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륜차를 타다가 발생된 상해사고는 보상하지 않는 다는 얘긴데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보험계약체결 당시에 오토바이 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후에 오토바이를 계속적으로 타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보험회사에 오토바이를 계속 타게 되었다. 이렇게 통지를 해 줘야 되는 건데,

만약에 통지하지 않고 사고가 났다. 이렇게 되면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친구 오토바이를 그냥 한번 타 본 거예요.

20살 이었는데, 친구 오토바이를 잠깐 타보려다 운전 미숙으로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발목이 골절된 사고였는데, 이후에 보험청구 하니까 보험 회사에서는

이륜차를 타게 된 사실을 우리에게 통지하지 않았으니까 이번 사고 보험금에 대해서는 지급 책임이 없다.

이렇게 보험금을 못받게 된 것인데요.

보험약관에 보시면요, 이륜차를 타는 것도 계속적으로 타게 되었을 때

통지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일회성으로 오토바이를 한번 탔다.

이런 경우에는 보험 회사가 사실은 면책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책 하는 사례가 많다는 건데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오토바이를 1회성으로 타다가 사고 났다.

이런 사항이라면 보험금을 지급 받으셔야 하니까 꼭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비슷한 사례로 일회성 사용의 경우가 있는데,

여행지에 놀러 가서 오토바이 같은 거 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다쳐서 보험금 청구 했을 때 보험사가 보험금 안 준다고 한다.

그러면은 계속 탄게 아니라 1회성 사용이니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주장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잘 안되시면 문의 주시고요.

그런데 간혹 오토바이가 내명의고, 이륜차 보험 넣고 타고, 헬멧 미착용 범칙금 낸 기록이 있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건 당연히 1회성 사용으로 볼 수는 없겠죠.

이러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되지 않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통지의무위반 한 가지 사례를 더 보겠습니다.

화재보험 에서는 목적물의 주소지가 변경되면 보험회사에 알려야되는데요,

만약 주택화재보험 이었는데, 이사하고 나서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집에 불이 났다던지, 우리 집에서 불이나 가지고 옆집에 불이 옮겨붙었다던지

이런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죠. 화재보험은 목적물 해당 주소지가 당연히 중요할 거 아니에요

어떤 위치에 있는 어떤 건물에 몇 층인지 이런 것들 말이죠.

화재 보험에서는 목적물이 변경 되면 위험도가 변경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소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목적물의 현저한 위험변경, 위험증가가 없다면

보험금은 지급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사를 한 경우

이런 경우는 주소는 바뀌었지만, 딱히 위험이 증가했다고 볼 수 없잖아요?

이러한 경우에는 주소변경된 부분을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조건 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것은 부당할 수 있겠죠.

이러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무조건적으로 보험회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마시고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보험회사가 고객의 돈을 뺏는 2번째 방법. 통지의무위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3번째 방법, 의료자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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