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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고객의 돈을 뺏는 방법 첫번째 고지의무위반 (275화)

 

 

#계약전알릴의무 #고지의무 #보험계약해지 #보험금지급거절

안녕하세요 사건사고TV 김지윤 입니다.

이번 시간 에서는요 보험회사가 우리 고객들의 돈을 뺏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험회사가 이런저런 이유로 돈을 안주거나 삭감하는 경우가 있죠.

거기서 대표적인 유형 네 가지를 설명을 드릴건데요.

첫번째 고지 의무 위반이라는 내용입니다.

보험계약은 정보 비대칭성이 있는데요, 보험회사입장에서는 개개인의 상황을 다 전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고혈압이 있다, 당뇨가 있다, 또는 암 진단을 받았다.

이런 사실을 보험회사에 숨기고 보험을 가입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숨긴 상태에서 보험계약이 체결 되었는데, 기존에 있던 질병이 보상이 된다.

그러면은 누가 미리 보험 가입해 놓겠습니까?

다 다치고 병들고 나면 그 뒤에 보험 가입을 하겠죠.

그러면 보험의 원칙인 수지상등의 원칙이나 급부반대급부의 원칙 등이 무너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보험료가 엄청나게 올라가게 될 것이고,

선량한 보험 계약자들한테 피해를 주게 되는 것인데요.

그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 상법 제 육백오십일조에는 보험 계약에서 고지 의무 위반했을 때

보험사가 행사할 수 있는 계약 해지권이 있습니다.

여기서 고지의무 라는 것은 보험계약을 할 당시에

우리가 중요한 내용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우리가 보험계약할 때 청약서를 쓰지 않습니까?

그때 보통 질문표 형태로 최근 삼 개월 내에 최근 일 년 내 최근 5년 내진진찰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투약한 적이 있습니까? 진단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형식으로 이런 고지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기존 질병뿐만 아니라

여성의 경우 임신중인지 그리고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스카이다이빙 등 위험한 취미활동을 하는지,

그리고 기존 장애가 있는지 그리고 차량을 운전하는지 그리고 이륜차 오토바이 타는지, 키 몸무게가 얼마인지,

평소 술을 얼마나 마시는지, 담배는 얼마나 피우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됩니다.

이런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고 보험 가입했을 때,

만약에 가입이후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그게 문제가 된다면 패널티를 받게 되는 것인데요

상법 제 육백오십일 조에는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여기서 보험회사죠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일 월 내에

그리고 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삼 년 내에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계약 당시에 그 내용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나와있는데요, 핵심은 뭐냐

고지 의무 위반을 했을 때 그 사실을 보험사가 알게 됐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거에요

해지하면 뭡니까 보험금도 안 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게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되서

보험금을 안 주는 경우도 많긴 합니다만 보험금을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지 의무 위반이라는 이유로 보험금을 적게 주거나 아니면 안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례로 한번 알아보실게요. 단순 위염이 있어서 치료목적으로 투약을 한 경우인데

이게 사람이라는 게 몇 달 전에 간 병원간 거 이런 거 잘 기억이 안 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깜빡하고 보험계약을 한 거예요.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 에다가 체크를 안한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계약 체결 이후에 이 년 뒤에 위암 진단을 받은 겁니다.

그랬는데 보험회사에서는 이 위험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암에 대한 진단비라던지

이런 실비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지 않고 계약도 해지한 것이죠.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고지의무 위반한 위염 치료내용과

위암의 인과관계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을 해서

이 위암에 대한 진단비라던지 이런 실비 이런 것을 전부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 있었고요. 물론 계약해지는 명백한 고지의무 위반이 있으니 취소할 수 없었지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고지의무 위반 사항과 실제 발생한 보험사고와의 인간관계가 없으면

비록 계약을 해지된다 할지라도 그 해당 보험금은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계약을 해지하고 인과관계가 있으니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 소비자들의 보험금을 뺏아가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이런 고지의무위반을 토대로 계약을 해지당하시고 그리고 보험금도 못 받은 경우가 있다.

그런 상황을 겪으셨다면 아래 영상설명란이나 고정댓글의 연락처로 문의주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를 한 게 더 들어드리겠습니다.

설계사가 고지방해한 경우가 있는데요.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이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상해위험도가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보험사에서 가입이 안 되는 상품이라든지 혹은 상해담보가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설계사 분이 좋은 마음에 이분의 직업을 일급 사무직으로

이렇게 임의로 자기가 해서 이제 가입을 시킨 거죠. 그런데 이분이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건설 현장에서 다치게 되셨고,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을 엄청나게 삭감했죠

왜냐하면 이게 손해보험 회사였는데 손해보험회사같은 경우에는 직업의 위험정도에 따라서

보험료에 차등을 두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상해 위험이 낮은 1급 사무직 상해사망 담보 가입금액이 일억일 때

보험료가 예를 들어서 만원이다. 그러면은 현장에서 일하는, 위험한 3급에 해당하는 분들은

보험료가 세배 네배 비싸요. 그렇게 위험 정도 별로 이렇게 급수를 나눠서 보험료차등을 두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실제로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사무직 1급으로 가입하면 보험료를 원래 내야 하는 것 보다 적게 내는 거겠죠

근데 혜택을 똑같이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 사례에서는 이렇게 직업에 대한 부분이 고지위반이 됐지만,

이게 이제 설계사의 고지의무 방해로 발생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했을 때는

삭감된 보험금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 우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삭감된 금액이 오천 만원이다.

그랬을 때는 이 오천만원에 대해서 우리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고지 의무 위반했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보험모집인 보험설계사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바꾼 경우에는 우리가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 점도 꼭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우선 여기까지,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해 가지고 보험사가 고객의 돈을 뺏는 케이스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보험회사가 고객의 돈을 뺏는 2번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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