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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분쟁사례 > 근로자재해보험

서울고등법원 1998. 10. 14. 선고 984745 판결손해배상()

 

 

 

재판경과

서울서부지방법원 1997. 12. 5. 선고 96가합14005 판결서울고등법원 1998. 10. 14. 선고 984745 판결

 

 

 

전 문

원고,피항소인 1. (×)

겸 부대항소인

2. (, 1993. 2. 9. )

3. (, 1995. 6. 7.)

4. @()

5. ()

6. ()

7. ()

8. ()

9. (×)

원고 2,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방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흥창

겸 부대피항소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

변 론 종 결 1998. 9. 9.

1심 판 결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1997. 12. 5. 선고, 96가합14005판결

주 문 1. 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원고 이, 원고 이, 원고 이@, 원고 성화의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 포함)를 각 기각한다.

3. 원고들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방옥에게 금 90,539,582, 원고 이, 원고

진에게 각 금 52,526,948, 원고 이@, 원고 성화에게 각 금 3,000,000, 원고 이, 원고 이, 원고 이, 원고 이, 원고 이삼에게 각 금 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5. 12.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 이, 원고 이, 원고 이@, 원고 성화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고,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 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방옥에게 금 45,497,087, 원고 이, 원고 이진에게 각 금 27,081,952, 원고 이@, 원고 성화에게 각 금 1,500,000, 원고 이, 원고 이, 원고 이, 원고 이, 원고 이삼에게 각 금 1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5. 12.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제5호증(갑제4호증과 을제7호증은 같다), 갑제8호증, 갑제10호증의 1 내지 5, 18 내지 43, 갑제15호증, 갑제16호증, 갑제17호증의 1 내지 3, 갑제19호증, 갑제20호증, 을제1호증, 을제8호증, 을제9호증의 1 내지 3, 을제10호증의 1 내지 12, 을제1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나, 당심 증인 서건의 각 증언, 1심에서의 원고 이분에 대한 원고본인신문결과, 당심에서의 의료법인 건양의료재단 건양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의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 소외 망 이권은 1991. 12. 20. 피고 회사(변경전 상호 흥창물산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1994. 2.경 피고 회사로부터 공로상을 수상한 바 있는 모범사원으로 보세사 자격증을 보유한 자로서, 1994. 4.경 관리부 소속 생산관리과 대리로 승진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회사의 제품출하관리, 수출입 통관업무, 보세운송관리, 세관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 위 망인의 통상근로시간은 08:30부터 17:30까지이나, 이 사건 사고 당시인 1995. 12.경에는 연말인 관계로 생산관리과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08:00 이전에 출근하여 1일 평균 3시간 이상의 연장작업(일상업무의 30% 이상 초과된 업무량)을 하였고, 휴일에도 쉬지 못하고 특근을 하기도 하였다.

 

. 위 망인이 소속된 생산관리과는 관리부(부장 소외 나) 소속으로 1995. 10. 16. 이전에는 차장이 생산관리과장을 맡고, 그 밑에 위 망인을 포함한 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가 1995. 10. 16.부터는 과장을 공석으로 둔 채 위 나규가 과장을 겸임하는 이외에 그 구성원의 변동은 없었으며, 위 망인은 생산관리과 업무 중 수출관계업무의 사실상 책임자로서 근무하여 왔고, 위 부서에는 위 망인 외에도 다른 대리급 직원이 있었으나 위 망인이 선임이고, 보세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인 관계로 위 직원에 비하여 다소 많은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으며, 위 업무의 성격상 수출물품의 선적기일을 맞추어야 하고 제품표시의 부착 등에 있어서도 오류가 없어야 하는데 담당 현장부서에서 이를 잘 따라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위 망인이 이러한 것들을 꼼꼼하게 일일이 챙겨야 하였고, 그 과정에서 가끔 현장직원들과 마찰이 있어 왔으며, 평상시 다른 부서와 원만한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근무시간에는 주로 대외적인 문제해결과 협조부서와의 협의 등으로 시간을 보내고, 퇴근시간이 지나야 미뤄왔던 업무를 시작하는 관계로 종종 연장근로를 하여 왔으며, 망인의 상사인 소외 나규도 평소 이러한 사정을 파악하고 있었다.

 

. 이 사건 사고 당일인 1995. 12. 14. 위 망인은 평소와 같이 08:00경에 출근하였는데, 같은 과 직원 소외 신문은 위 망인으로부터 인공위성수신기 샘플을 서울본사 영업부로 보내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거절하는 등 시비가 있었고, 위 망인이 수출제품의 제품표지가 잘못 붙여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11:00부터 12:00까지 콘테이너 박스 안에서 소외 김석 등과 함께 상표를 붙이는 작업을 실시하였는데 재작업지시를 하는 과정에서 하급 직원들이 위 망인의 지시에 불만을 표시하는 등 마찰이 있었으며, 위 망인은 연장근무를 하기 위하여 18:00경 직장동료들과 구내식당에서 라면을 끓여 먹은 뒤, 피고 회사내 사무실에서 마무리작업을 하던 중 19:10경 관리부장인 소외 나규에게 두통으로 병원에 가겠다고 하여 같이 병원에 가기 위해 위 나규의 차량에 승차하려는 순간 갑자기 구토를 하였고 19:20경 위 차량에 위 나규와 피고 회사에서 사원들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만든 건강관리실 소속 간호사 소외 신×경이 동행하여 인근 인천세광병원으로 후송 중 19:35경 호흡곤란과 의식상실증세를 보여 위 신×경이 인공호흡을 실시하였으며, 19:40경 세광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조치후 뇌 c-t촬영 결과 뇌출혈이 의심되어 부천세종병원으로 후송하여 22:35경 수술한 후 같은 달 15. 16:00경 상태가 악화되어 같은 달 16. 13:10○○대학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 중 같은 달 28. 뇌경색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업무상재해라 한다).

 

. 위 망인은 피고 회사에 입사한 후 얼마 뒤인 1992. 1. 9. 인천세광병원에서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시력이 나빴으나 교정시력은 좌,우 모두 1.0으로 근무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합격 판정을 받았고, 혈압 등 기타 신체의 건강상태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995. 7. 19.에도 성모외과의원에서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역시 위와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정상소견의 판정을 받았으며, 한편 망인에게는 위 건강진단에서 밝혀지지 아니한 포도막염, 베체트씨병, 백내장 등의 안질환이 있어 1992. 12.말경부터 1995. 12.경까지 사이에 위 건양병원으로부터 90여 차례의 진료를 받았는데, 위 질환으로 인하여 뇌출혈을 일으킬 가능성은 없고, 이 사건 사고 무렵에도 위와 같은 안질환 등으로 시력이 나빠서 서류를 눈 가까이 대고 보는 것 외에는 특별한 건강상의 문제는 없었으며, 피고 회사에서는 일과시간에도 망인이 위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수시로 외출을 허용해 주는 등의 배려를 하였고, 위 망인은 내성적인 성격으로 평소 남에게 싫은 이야기를 하지 않으며, 남과 다투는 일도 없고, 책임감이 강하며 성실하였다.

 

. 뇌출혈의 발병원인은 고혈압, 동맥경화증, 당뇨병, 고지혈증 등이고 유발원인으로는 과로, 피로, 스트레스, 흡연, 과로한 운동, 성생활 등이 될 수 있는 질병으로 위 망인은 평소 흡연, 음주, 커피 등은 전혀 하지 않는바, 위 망인의 뇌출혈은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높다.

 

. 원고 방옥은 소외 망인의 처이고, 원고 이, 원고 이진은 위 망인의 자녀들이며, 원고 이@, 원고 성화는 위 망인의 부모이고, 원고 이, 원고 이, 원고 이, 원고 이, 원고 이삼은 위 망인의 형제자매들이다.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업무상 재해는 위 망인의 담당업무의 성격이 까다롭고 고난도임에도, 당시는 연말인 관계로 생산관리과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휴일도 없이 연일 일상업무의 약 30%이상을 초과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등 피로가 누적된데다 현장 직원들 및 타부서와의 마찰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피고 회사가 소외 나규로 하여금 생산관리과의 정규책임자인 과장직을 겸임하게 하여 실질적으로는 위 망인이 위 생산관리과 업무를 사실상 책임지도록 하면서 타부서와의 수평적 업무협조 및 자체 부서 내에서의 상하관계를 위 망인이 알아서 처리하도록 방치함으로써 타부서와 원활한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부하직원들에 대한 지휘, 통솔을 어렵게 하여, 위 망인으로 하여금 과도한 스트레스에 노출되게 한 잘못, 업무분담을 합리적으로 하지 못하여 위 망인에게 과도한 업무가 편중되게 하여 과도한 초과근무를 하게 한 잘못, 위 망인의 과도한 초과근무사실을 알면서도 과로ㅤ스트레스 누적으로 인한 돌발사고 예방조치 및 중환자 발생시의 긴급대처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업무상재해로 인하여 위 망인 및 그와 가족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업무상재해는 망인의 담당업무의 성격이 비교적 까다롭고 고난도인데, 당시는 연말인 관계로 생산관리과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휴일도 없이 연일 일상업무의 약 30% 이상을 초과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등 피로가 누적된데다 현장 직원들 및 타부서와의 마찰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여지기는 하나, 위 초과근로는 피고 회사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연말인 관계로 생산관리과 업무의 특수성에 따라 망인 자신의 판단과 동의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의 연장 근로시간 상한선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과로로 인한 발병에 대하여 사용자측에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한편 과장을 공석으로 둔 채 위 나규가 과장을 겸임하는 바람에 망인이 생산관리과 업무 중 수출관계업무의 사실상 책임자로서 근무한 기간은 이 사건 업무상재해 발생시까지 2개월 정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구성원의 변동이 없이 각자 업무의 분담 및 협조를 통하여 위 생산관리과 업무를 수행한 사실, 위 망인은 연장근무를 하기 위하여 마무리작업을 하던 중 1995. 12. 14. 19:10경 관리부장인 나규에게 두통으로 병원에 가겠다고 하여 같이 병원에 가기 위해 위 나규의 차량에 승차하려는 순간 갑자기 구토를 하자 피고 회사측에서는 위 나규와 피고 회사에서 사원들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만든 건강관리실 소속 간호사 소외 신×경으로 하여금 19:20경 나규의 차량을 이용하여 망인을 인근 인천세광병원으로 후송 중 19:35경 호흡곤란과 의식상실증세를 보여 위 신×경이 인공호흡을 실시하였으며, 19:40경 세광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조치후 뇌 c-t촬영 결과 뇌출혈이 의심되어 부천세종병원으로 후송하여 22:35경 수술까지 받게 하였으나 같은 달 15. 16:00경 상태가 악화되어 같은 달 16. 13:10○○대학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나아가 위 망인이 피고의 직원으로 채용될 무렵은 물론 1995. 7. 19. 실시한 건강진단에서도 시력이 나빴으나 교정시력은 좌,우 모두 1.0으로 근무에는 지장이 없고, 혈압이나 기타 신체의 건강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판정되었으며, 망인에게는 위 건강진단에서 밝혀지지 아니한 포도막염, 베체트씨병, 백내장 등의 안질환이 있어 1992. 12.말경부터 1995. 12.경까지 사이에 위 건양병원으로부터 90여 차례의 진료를 받았는데, 위 질환으로 인하여 뇌출혈을 일으킬 가능성은 없고, 이 사건 업무상재해 무렵에도 위와 같은 안질환 등으로 시력이 나빠서 서류를 눈 가까이 대고 보는 것 외에는 특별한 건강상의 문제는 없었으며, 피고 회사에서는 일과시간에도 망인이 위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수시로 외출을 허용해 주는 등의 배려를 하였던 점 등이 인정됨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위에 적은 바와 같은 조직체계하에서 망인에게 그 판시와 같은 업무를 부과할 경우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경색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판시업무를 수행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망인의 이 사건 업무상재해에 관하여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업조직 내부에 근로자의 과로나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존재하여 그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업무관련성과 업무기인성이 긍정되어 재해보상의 대상이 될 뿐이고, 나아가 기업자인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기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 즉 재해발생의 결과를 미리 알고 있었다거나 또는 재해발생의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였음에도 과실로 이를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하였다는 점이 긍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와 같은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원고 이, 원고 이, 원고 이@, 원고 성화의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 포함)를 각 기각하며, 원고들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 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10.14.

재 판 장 판 사 안 성 회 판 사 이 근 배 판 사 홍 중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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