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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분쟁사례 > 근로자재해보험

대구고등법원 2003. 3. 5. 선고 20026747 판결손해배상()

 

 

 

재판경과

대구고등법원 2003. 3. 5. 선고 20026747 판결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20183 판결

 

 

 

전 문

원고, 항소인 1. ○○

겸 피항소인

2. ○○

3. ○○

4. ○○

원고들 주소 경북 고령군 ○○○○

○○○○타운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 ×

피고, 피항소인 ○○화섬 주식회사

겸 항소인 경북 칠곡군 ○○○○

대표이사 민○○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변론종결 2003. 2. 19.

판결선고 2003. 3. 5

[주문]

1. 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이○○, ○○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이○○, ○○에게 각 40,532,39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0. 9. 17.부터 2003. 3.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이○○. ○○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 이○○, ○○의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이○○, ○○과 피고 사이의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5분하여 그 2는 위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 이○○, ○○의 항소비용과 피고의 같은 원고들에 대한 항소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4. 1항의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호증, 6호증의 1 내지 4, 7호증 내지 제13호증, 15호증의 1 내지 5, 17호증의 1 내지 9, 을 제6호증의 1(다만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이○○의 증언(다만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6호증의 1의 일부기재와 제1심 증인 이○○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소외 이○○(이하 망인이라 한다)1996. 12. 1. 각종 직물의 제조, 염색, 가공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원사를 지관(실패)에 감는 권취(take-up)작업을 담당하는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여 왔다.

 

(2) 피고 회사는 생산직 사원을 3개조로 나누어 오전근무(조근, 07:00~15:00), 오후근무(후근, 15:00~23:00), 야간근무(야근, 23:00~다음날 07:00)13교대로 근무하게 하였고, 통상 오후근무-오전근무-야간근무의 순서로 매월 1, 6, 11, 16, 21, 26일 교대가 이루어졌으며, 연중 공장을 가동하는 관계로 명절인 설날 때 휴무한 직원은 추석 때에, 추석 때 휴무한 직원은 설날 때에 각 오전근무(07:00~19:00), 야간근무(19:00~다음날 07:00) 2교대로 근무 조를 편성하여 근무하게 하였다.

 

(3) 망인은 2000. 9. 16. 15:00경부터 23:00경까지 오후근무를 마치고 회사 동료들인 조○○, ○○ 7명과 함께 회사 근처에 있는 유료야구배팅(batting)연습장에서 30분정도 야구배팅운동을 한 뒤 집으로 귀가하여 잠을 잤는데, 다음날인 같은 달 17. 출근시간이 되어도 일어나지 아니하자 15:00경 원고 이○○이 그를 깨우러 방에 들어갔다가 그의 몸이 굳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급히 119와 고아파출소에 신고하였고, 17:00경 고아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도착한 뒤 구미시 원○○ 소재 구미○○병원 응급차로 그를 후송하여 18:00경 위 병원에 도착하였으나, 그때는 이미 망인이 사망한 상태였다.

 

(4) 구미○○병원 내과 전문의 이○○는 망인의 사체를 검안하고 나서 ‘병명(임상적) : 심장사(추정), 소견 : 기존의 심장질환은 없었던 것으로 사료되며 급성 과로로 인한 심장부담 증가 및 이로 인한 급성 심장사의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소견서를 작성하였다.

 

(5) 망인은 과거 급성 신우신염 치료를 위해 1997. 10. 14.부터 같은 해 12. 3.까지의 기간 중 34일 동안 구미시 ○○동 소재 ○○○내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적이 있고, 매년 실시하는 건강진단 "?1997년에 혈압이 145/80hg으로 측정되어 고혈압 관리에 주의하라는 의사 소견을 받고 그 뒤에도 혈압이 1998년에 145/75hg으로, 1999년에 145/60hg으로, 2000년에 140/80hg으로 각 측정되어 고혈압 1기의 증세가 있는 것 이외에는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으며, 평소에도 운동을 좋아하는 등 건강한 편이었다.

 

(6) 망인은 구미시 ○○○○0리 소재 자신의 집에서 피고 회사까지 약 15거리를 자신의 승용차로 25~30분 정도 걸려 출퇴근을 하였고, 담배는 피우지 않았고 술도 거의 마시지 않았다.

 

(7) 망인은 사망하기 1개월 전인 2000. 8. 17.부터 같은 해 9. 16.까지 사이에 오전근무(2)-오후근무(1)-오전근무(6)-야간근무(5)-오후근무(1)-야간근무(1)-오후근무(1)-오전근무(4)-야간근무(6)-오후근무(1)의 순서로 근무하였고, 그 중 2000. 9. 5.부터 같은 달 16.까지 12일 동안은 휴무 없이 계속 근무하여 왔다.

 

(8) 그리고 사망하기 1주일 전인 2000. 9. 10.부터 같은 달 16.까지 사이에, 같은 달 10. 23:00 출근, 같은 달 11. 07:00 퇴근(8시간), 같은 달 11. 19:00 출근, 같은 달 12. 07:00 퇴근(12시간), 같은 달 12. 19:00 출근, 같은 달 13. 07:00 퇴근(12시간), 같은 달 13. 19:00 출근, 같은 달 14. 07:00 퇴근(12시간), 같은 달 14. 19:00 출근, 같은 달 15. 07:00 퇴근(12시간), 같은 달 15. 23:00 출근, 같은 달 16. 07:00 퇴근(8시간), 같은 달 16.15:00 출근, 같은 날 23:00 퇴근(8시간)의 순서로 근무하였는데, 특히 2000. 9. 11.부터 같은 달 14.까지는 추석 연휴로 인해 2교대 근무 조로 편성되어 112시간씩 계속 근무하였으며, 사망 전날인 같은 달 16.에는 그 전날 23:00부터 야간근무를 하여 그 날 07:00에 퇴근한 뒤 다시 그 날 15:00부터 23:00까지 오후근무를 하는 등 총 16시간을 근무하였다.

 

(9) 망인은 2000. 1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월 평균 근무일수가 27.9, 시간외 근무 시간이 125.75시간이나 되는 등 다른 사원들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근무하였다.

 

(10) 망인이 근무한 작업장은 온도 38, 습도 72%, 소음이 정상노출기준을 초과하는 등 고온 다습하고 소음도 심하였다.

 

(11) 원고 이○○, ○○은 망인의 부모이고, 원고 이○○은 그의 형, 원고 이○○은 그의 여동생이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망인 등 피용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현장의 환경을 개선하고, 피용자들의 업무를 적절히 조정하여 건강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피용자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등 피용자들의 건강을 세심하게 관리하고 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그와 가족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피고는 면책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1) 망인이 작업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일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은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할 때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4시간 가량에 불과하고, 이 또한 비연속적으로 이루어져 근로시간 내내 연속적으로 작업을 반복하는 다른 업무에 비하여 비교적 그 업무의 수행이 자유로울 뿐 아니라 실이 끊어지지 않으면 중간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점, 망인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의 대부분 근로자들도 연장근로를 해 왔고, 회사측의 일방적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근로자와 사전 합의를 통하여 연장근무를 실시해 왔으며, 정상근로 보다 시간 당 1.5배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 망인이 자진하여 연장근로를 해 온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망인은 평소 과도한 물리적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에 종사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망인의 업무량이 평소에 비하여 현격히 증가하였다거나 작업환경에 큰 변화가 발생함으로써 망인으로 하여금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2) 또한 피고 회사는 연 2회에 걸쳐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귀마개나 귀덮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 청각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작업현장에 휴게실을 설치하여 근무 중간에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였고, 전 사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정기적인 일반 건강검진 및 특정 부서의 근무자에 대하여는 연 2회에 걸쳐 특수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한편 회사 내에 건강상담실을 개설하여 월 2회 전문간호사가 찾아와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특히 2개월에 1회는 산업보건의가 직접 사원들의 개인적인 질병이나 건강관리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고 있는 등 작업환경 개선과 피용자들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해 왔는바,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그의 사망에 이른 결과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로서는 이 사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은 평소 다른 사원들에 비해 많은 시간 근무를 해 온 데다가 특히 사망하기 전 12일 동안은 하루도 결근 없이 계속 근무를 하였고 교대근무 또한 불규칙적으로 이루어진 점, 더구나 망인이 작업을 하였던 작업장의 환경은 소음ㆍ고온 및 다습으로 인해 상당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가하였으리라고 보이는 점, 망인은 사망 당시 만 25세로서 술 담배를 거의 하지 않고 운동을 좋아하는 등 건강한 편이었는데 퇴근 뒤에 잠을 자다가 갑자기 심장급사에 이른 점 등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결국 망인은 피고 회사에서의 작업으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기존에 망인이 보유하고 있던 다른 유발인자와 함께 심장급사를 유발하였을 것으로 추단할 수 있고, 따라서 망인의 과로나 스트레스와 이 사건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책임의 제한

한편, 평소 고혈압 증세를 지닌 채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많은 시간 근무를 해 온 망인으로서도 피고 회사에 대하여 작업환경의 개선을 요구함과 아울러 스스로 연장근무를 자제하는 등으로 자신의 건강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였고, 사망 전날까지 휴식 없이 계속 근무를 하여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다음날 오후근무까지 해야하는데도 퇴근 뒤에 바로 귀가하지 아니한 채 야구배팅운동을 함으로써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도 피고의 과실과 함께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5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의 범위

 

. 망인의 일실수입

 

(1) 다음 사실은 갑 제1호증, 16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3호증의 3, 4, 4호증의 1, 2,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 성별, 연령 및 기대여명 : 망인은 1974. 12. 15.생의 남자로서 이 사건 당시 258개월 남짓 되고, 그 나이의 우리나라 남자의 평균여명은 47.03년이다.

 

() 직업, 경력 : 망인은 1996. 12.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였다.

 

() 수입정도 : 망인은 피고로부터 월 급여로 1999. 91.,914,702, 같은 해 101,779,454, 같은 해 111,313,397, 같은 해 123,666,371, 2000. 12.,883,532, 같은 해 22,734,949, 같은 해 31,739,632, 같은 해 42,586,085, 같은 해 51,728,397, 같은 해 62,851,443, 같은 해 71,871,472, 같은 해 82,512,210원을 각 지급 받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03년 상반기 도시일용노동자의 노임은 150,683원 상당이다.

 

() 정년 및 가동연한 : 피고 회사 근로자의 정년은 만 55세가 되는 해의 연말이고, 도시일용노동은 60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경험칙).

 

(2) 망인의 생계비로 수입의 1/3가량이 소요되는 사실은 경험칙에 의하여 인정된다.

 

(3) 위 인정사실 및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일실수입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액은 이 사건 사고일부터 정년에 이르는 2029. 12. 31.까지는 월 2,298,470[27,581,644{(1,914,702 +1,779,454+1,313,397+3,666,371+2,883,532+2,734,949+1,739,632+2,586,085+1,728,397+2,851,443+1,871,472+2,512,210)÷12, 원 미만은 버린다}] 으로, 그 다음날부터 가동연한인 60세가 될 때까지는 2003년 상반기의 도시일용노동자의 노임을 기준으로 한 월 1,115,026(50,683×22)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4) 그러므로 위 사항들을 기초로 하여 사고일 이후부터 망인의 평균기대여명 내로서 가동연한까지 상실된 가동능력에 대한 총 평가액을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사고당시의 현가로 산출하면 다음과 같다. (다만, 계산의 편의상 월단위로 계산하고, 원 미만과 마지막 월 미만 및 연금 현가율 소숫점 5째자리 이하는 버린다. 이하 같다)

 

() 사고일부터 망인이 만 55세가 되는 해의 연말인 2029. 12. 31.까지 위 평가액 중 가동능력 상실비율 상당금액

2,298,470×2/3×215.9858 = 330,957,921

 

() 그 이후 가동연한인 2034. 12. 14.까지 위 평가액 중 가동능력 상실비율 상당금액

1,115,026×2/3×(239.1736-215.9858) = 17,236,666

 

() 합계 348,194,587

 

. 망인의 일실퇴직금

망인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일실퇴직금 손해는, 아래 (1)항과 같은 사실을 기초로 하여 아래 (2)항과 같이 연 5%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산출하면 다음과 같다.

 

(1)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 14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입사일 : 1996. 12. 1.

 

() 정년에 따른 퇴직예정일 : 2029. 12. 31.

 

() 퇴직금 산정방식 : 피고 회사에는 1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하는 종업원에 대하여 그 근속기간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연미만은 그 월일까지 계산하여 지급한다.

 

() 평균임금 : 182,707.41

 

() 이미 수령한 퇴직금 : 9,867,810

 

(2) 계산

 

() 입사일로부터 정년까지의 근속기간(331)에 해당하는 퇴직금

82,707,41×{(33 ×30)+(1/12×30)} = 82,087,104

 

() 위 금액의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

82,087,104÷{1+0.05 ×(29+3/12)} = 33,334,864

 

() 일실퇴직금액

33,334,864-9,867,810= 23,467,054

 

. 과실상계 등

따라서,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재산적 손해는 위 인정의 각 금원을 합한 371,661,641(일실수입 348,194,587+일실퇴직금 23,467,054)이 되나, 위에서 본 망인의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는 망인에게 그 중 185,830,820(371,661,641×0.5)을 배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한편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이○○,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유족보상일시금 107,519,630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유족보상일시금을 공제하면 결국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망인의 재산적 손해액은 78,311,190(185,830,820-107,519,630)이 된다.

 

. 위자료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망함으로써 망인은 물론 그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가족관계에 있는 나머지 원고들이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망인 및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액수는 위에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쌍방의 과실정도, 원고들의 가족관계, 원고들의 나이,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망인에게 12,000,000, 원고 이○○, ○○에게 각 3,000,000, 원고 이○○, ○○에게 각 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상속관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원고들과 망인의 신분관계에 의하면, 망인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90,311,190(78,311,190+12,000,000)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망인의 부모인 원고 이○○, ○○에게 각 45,155,595(90,311,190×1/2)씩 상속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이○○, ○○에게 각 48,155,595(45,155,595+3,000,000), 원고 이, ○○에게 각 1,000,000원 및 그 중 제1심에서 인용된 원고 이○○, ○○에 대한 각 7,623,204, 원고 이○○, ○○에 대한 각 1,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00. 9.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02. 9.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중 당심이 추가로 인용하는 원고 원고 이○○, ○○에 대한 각 40,532,391(48,155,595-7,623,204)에 대하여는 위 2000. 9.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2003. 3.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1심판결 중 원고 원고 이○○, ○○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이○○, ○○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금원의 추가지급을 명하고, 원고 이○○, ○○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같은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1심판결 중 원고 원고 이○○, ○○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쌍방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수학 판사 이윤직 판사 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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