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상담
안녕하세요~ 바쁘실텐데 궁금해서 여쭤볼라고합니다..
농로에서 토요일저녁 접촉사고가 난후 상대방 차량이 내려서 서로확인을하고 난후 상대방 차량이
돈을 5만원 주면서 명함을 주길래..일단 사고접수 한다고하고 돈이랑 명함을 안받고 엄마한테 전화하는중에...
상대방차가 도주해서 (음주 한거로 추정됩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다행이 같이타고있던 일행이 상대방차량
사진을 찍은게있어서 경찰에 신고하였읍니다
상대방은 신고 당일날은 전화도 꺼놓고 집에도 안들어오고 해서 경찰이 문자를 남겨 놨다고 해서 저희 쪽에서는
일단보험 접수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요...사고난 다음날 상대방이 만나자고 전화가왔는데...사과도 안하고
왜사고처리안하고 가셨냐고 물어봤더니 바쁜일이 있었다고 둘러대더니 경찰서에 가서 뺑소니아니라고 말좀 잘해달라고
하길래 보험접수 했다고하고 일단 경찰서 가서 조서 받고 얘기 하자고 하고 월요일날 아침 10시에 경찰 조서를
받았는데 경찰에서는 뺑소니까 성립이 안된다는데...
사고난후 돈이랑 명함 주길래 안받았고 그후 전화 통화하는사이 아무말없이 도망가서 사진 찍어논게 있어서 다행이 찼았지만
사진이 없었다면 찻기도 힘들었을텐데... 도데체 뺑소니가 아니라니 이해가안갑니다..
상대방은 배째라고 나오는 상황인데...저상황이 뺑소니 성립이 안되는가요?
경찰이랑 상대방 녹취록도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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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내용을 남겨드릴테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약칭: 교통사고처리법 )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27., 2016. 12. 2.>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6.12.2, 2018.3.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② 제1항의 경우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차 또는 노면전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 2018.3.27>
1. 사고가 일어난 곳
2.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3.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4. 그 밖의 조치사항 등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경찰공무원은 부상자의 구호와 그 밖의 교통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신고한 운전자등에게 현장에서 대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를 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등에 대하여 그 현장에서 부상자의 구호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⑤ 긴급자동차, 부상자를 운반 중인 차, 우편물자동차 및 노면전차 등의 운전자는 긴급한 경우에는 동승자 등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조치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게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⑥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