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상담
안녕하세요 작년 11월2일 오토바이 운전중에 차와 부딪혀서 갈비뼈 골절로 3주 진단 나와서 2주입원후 퇴원
상대방측 과실이 100%로 나왔습니다.
목에 염좌 승모근쪽안좋아서 물리치료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갈비뼈는 붙었습니다. 합의를 보려는데 250만원을 제시해서 전 이금액으로는 합의 못본다고 했습니다.
물리치료로는 더이상 치료가 안될것 같아서 도수치료 충격파로 치료를 하고 싶어서 합의를 보려고 합니다.
공황장애 진단도 나와서 아주작은공간 심할땐 셀프세차장에도 못들어 갈정도로 심했지만 지금은 약처방 받아서
조금 나아진 상황입니다.
합의금 어느정도가 합당할까요? 치료비와 위자료? 이런것도 있는데 어떻게 하는게 맞을까요?
비슷하게 다친 사례에서 300만원 받고 합의한 사례가 있습니다.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 사건의 경우 위자료 + 입원기간휴업손해 + 그밖의 손해배상금 + 향후치료비 해서 보통 200~300만원 선에 합의가 되고 있으니 참고 하셔서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