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상담
올해 고3되는 딸아이 학부모인데요, 작년 10월에 저희 아이가 골목길에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발목쪽에 수술을 받았어요.(경골 하단의 골절, 폐쇄성)가해운전자 100% 과실로 아이 과실은 없는것으로 이야기하고 통원치료중인데요, 유튜브 보니깐 미성년자는 성인에 비해서 합의할 때 손해를 본다고 해서, 성인이 되어서 합의를 하는게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아이가 2003년 5월생이라 제가 알기로는 내년 5월이 되어야 만19세가 되어 성인으로 보상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그때까지 합의진행은 하지말고 계속 치료를 받는게 좋은건가요? 보험회사에서는 합의하자고 지난주에 연락이 와서 일단은 치료만 하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면, 상실수익액 산정할 때 만19세가 되는 시점부터 상실수익액이 산정되기 때문에
만19세가 될 때 장해판정을 하는게 보통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병원에서 1달에 한번 2달에 한번 6개월에 한번 이런식으로 경과관찰 차 통원치료 하시고
19세가 되는 2022년 5월쯤 합의진행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7794-0777로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