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상담
본인이 주차한 차량을 가해자가 들이박은 경미한 사고.
경찰에신고-가해차주인정-보험접수 한 상황.
그 기간동안 5일경과 함.
보험접수 되었다고 한날을 디데이로 잡고,
본인의 차 리스비가 월360만원정도. 3개월 평균급여는 4천 내외, 영업직,
질문. 제가 합의용으로 가해차주에게 요구할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ex) 수리기간 동안 리스비
일정시간 만큼의 휴업손해액. 등등
궁굼합니다. 속시원하게 해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적어주신 내용으로는 부상의 정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점 양해 바랍니다.
경미한 사고로 염좌, 타박상 등 전치3주진단으로 가정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인배상에서 입원으로 인해 휴업한 일수에 대한 휴업손해, 부상으로 인한 위자료 및 향후 통원치료비가 청구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리스비용의 경우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