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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나서 차량을 폐차했다면 취득세를 돌려받으세요. (42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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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이후 차량수리가 불가하여 전손처리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새로운 차량을 구매하게 될 때 취득세가 발생하여 또다른 손해가 발생합니다.
이럴 때 상대방 보험회사로부터 취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교통사고 나서 차량을 폐차했다면 취득세를 돌려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사건사고tv 김지윤입니다.

교통사고 당해서 폐차하고 새로 차를 사면 취득세를 받을 수 있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 부분을 잘 모르기도 하고, 보험회사에서도 잘 알려주지 않아서 못 받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를 당해서 잘 타고 다니던 차량을 폐차한 경우 새로운 차량을 돈 내고 새로 사야 하는데요.

이 때 새로 구매하게 되면 취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만약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발생되지 않았을 불필요한 비용이 생기니 억울합니다.

이렇게, 교통사고를 당해서 차량을 폐차하고 전손처리하고 새로 차량을 구매해서 취득세를 낸 경우라면

상대방 보험회사에게 취득세를 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사고로 폐차한 차량의 전손처리금액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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