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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예방적 절제술 보험금 분쟁 - 김은손해사정사 (41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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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CA 유전자검사에서 변이가 확인되거나 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
유방암 위험률이 높아지는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유방암 발병의 위험을 없애기 위해
주치의가 예방적 절제를 권유하는 경우가 있고
환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서 수술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방뿐만 아닌 난소의 경우에도 예방목적으로 난소절제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보험회사에서는
직접치료목적이 아닌 예방적 목적이라며
실손의료비와 수술비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김은손해사정사가 설명드리는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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