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및 분쟁사례 > 생명·상해보험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일자 : 2017.11.14.
조정번호 : 제2017-17호
안 건 명 즉시연금(만기/상속형)에서 최저보증이율 적용의 적정성
신 청 인 강 〇 〇
피 신 청 인 〇〇생명보험㈜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연금계약 적립액*에 공시이율(계약 후 10년 이내는 연복리 2.5%, 10년 초과 기간은 1.5%를 최저보증)을 곱하여 산출한 수익을 생존연금으로 지급하라.
* 최초의 연금계약 적립액은 순보험료(납입한 보험료 총액에서 보장계약 보험료 및 사업비를 차감한 금액)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최소 월 208만원 이상의 생존연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신청인은 2012. 9. 12. 피신청인과의 사이에 자신을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여 보험가입금액은 10억원, 보험기간은 10년, 납입기간 및 주기는 일시납, 보험형태는 즉시상속형, 연금지급주기는 1개월로 하는 이 사건 (무)〇〇즉시연금계약(이하 ‘이 사건 연금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신청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2012. 10.부터 2013. 9.까지는 매월 약 305만원, 2013. 10.부터 2014. 9.까지는 매월 약 259만원, 2014. 10.부터 2015. 9.까지는 매월 약 250만원, 2015. 10.부터 2016. 9.까지는 매월 약 184만원, 2016. 10.부터 2017. 9.까지는 매월 약 138만원, 2017. 10.에는 약 136만원의 생존연금을 수령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이 사건 보험계약 만기인 2022. 9. 11. 납입 보험료 총액(이하, ‘이미 납입한 보험료’ 또는 ‘납입원금’이라고도 한다) 10억원을 지급받는다.
나. 보험계약의 약관 등
이 사건 분쟁과 관련한 보험약관(이하 ‘이 사건 연금보험약관’이라 한다) 등의 조항은 다음과 같다.
[(무)〇〇즉시연금보험 1종(즉시형) 약관] 제3조 (계약의 체결 및 보험료) ① 계약자는 다음에 정하는 보장계약과 연금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하, “보장계약”과 “연금계약”을 합하여 “계약”이라 합니다.) 1. 보장계약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제13조 제2호에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 2. 연금계약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제13조 제1호 및 제3호에서 정한 생존연금 및 만기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 제13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 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 해당 일에 살아 있을 때 : 연금지급형태에 따라 매월 생존연금 2. 상속연금형의 경우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 사망보험금 3. 상속연금형의 경우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피보험자가 살아 있을 때 : 만기보험금
제16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이 보험의 연금계약 순보험료에 대한 적립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로 하며, 매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제1항의 공시이율은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자산이익률과 외부지표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결정하며, 공시이율은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의 80%~120% 범위 내에서 정합니다.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공시이율 및 산출방법 등을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제17조(해지환급금) ①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해지환급금 계산시 적용되는 공시이율(가입후 10년 이내에는 연복리2.5%,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복리1.5% 최저보증, 이하 “공시이율”이라합니다)은 제16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서 정한 이율로 합니다. ③ 상속연금형의 경우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1) 생존연금(약관 제13조 제1호) :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금을 지급합니다.
(2) 사망보험금 (약관 제13조 제2호) [상속연금형만 지급]
(3) 만기보험금 (약관 제13조 제3호) [상속연금형만 지급] ■ 상속연금형(만기형)
주)1. 생존연금의 계산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생존연금도 변경됩니다. 6. 연금계약적립액은 이 보험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7. 공시이율(가입후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2.5%,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복리 1.5%를 최저보증)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합니다.
[상품설명서] 1. 가입자 유의사항 가. 보험계약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 이 보험은 적용이율(공시이율)이 변동하는 금리연동형 보험이므로 연금계약적립액, 생존연금 및 해지환급금이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변동됩니다. 나. 보험금지급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 연금계약 적립액은 연금개시 전에는 연금계약순보험료(납입하신 보험료중 사망보장이 있는 경우 보장계약의 보험료 및 예정사업비를 차감한 금액)를 공시이율로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이며 연금개시후에는 생존연금 발생분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4. 보험계약의 주요보장내역
5. 보험금 지급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 상속연금형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생존시 생존연금이 지급되며 보험기간 중 사망시에는 사망보험금 지급후 계약이 소멸됩니다. 6. 보험계약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가. 보험계약관련 유의사항 □ 이 보험계약은 보장기능이 있고 납입보험료에 보험회사가 경비로 사용하는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는 연금보험상품으로 은행의 연금신탁 또는 예금, 적금과는 다릅니다. 라. 보험료 산출기초에 관한 사항 □ 예정이율 이 보험의 보장부분에 적용한 예정이율은 연복리 3.5%입니다. 연금계약적립액에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 등에 따라 변동되면 2012년 9월 현재 연복리 4.5%이며, 최저보증이율은 가입후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2.5%, 10년 초과시에는 연복리 1.5%입니다. [가입설계서(양식)] <연금지급형태>
<연금지급형태별 연금월액 예시>
※ 상기 예시된 연금지급액은 계약일 현재 공시이율 및 최저보증이율(가입후 10년 이내 연복리 2.5%, 10년초과 연복리 1.5%)이 계속하여 유지됨을 가정하여 산출한 1차년도 연금월액입니다. 따라서 향후 공시이율이 변동하거나 추가납입 및 중도인출이 있는 경우에는 차아기 있을 수 있습니다. ※ 연금계약적립액은 연금개시전에는 연금계약순보험료(납입하신 보험료중 사망보장이 있는 경우 보장계약의 보험료 및 예정사업비를 차감한 금액)를 공시이율로 납입 일부터 일자계산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이며 연금개시후에는 생존연금 발생분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연금액 예시>
※ 즉시형의 경우 연금계약순보험료(납입하신 보험료중 사망보장이 있는 경우 보장계약의 보험료 및 예정사업비를 차감한 금액)를 상기 공시이율로 계속 유지된다는 가장 하에 산출된 금액입니다. [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 7. 책임준비금(적립액) 계산에 관한 사항 나. 연금계약의 적립액 [상속연금형] [ 상법 ] 제638조의3(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 의무) ①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보험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①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ㆍ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고객이 요구할 경우 그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주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③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자가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제5조(약관의 해석) ①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 보험업법 ] 제5조(허가신청서 등의 제출) 제4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보험종목을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경영하려는 보험업의 보험종목별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산출방법서(이하 "기초서류"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이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
2.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2012. 9. 12. 금리가 아무리 하락하더라도 최저 2.5%가 보장된다는 피신청인의 설명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적어도 매월 208만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계약체결 이후(계약체결 당시 공시이율 : 4.5%) 초기 3년간은 최저보증이율 이상의 연금을 수령하였으나, 4차년도는 월 180여만원, 분쟁조정 신청 시점인 현재는 월 136만원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 사건 상품구조에 따라 연금월액을 산출하여 지급하였고, 신청인의 주장은 상품구조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동 상품은 계약체결 당시 일시납 보험료에서 공제(보장계약보험료와 예정사업비)한 연금계약 순보험료(2차년도 이후는 연금계약 적립액으로 부른다)를 공시이율(가입후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2.5%,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복리 1.5%를 최저보증)로 적용하여 산출한 운용수익으로 만기보험금(일시납보험료 상당액) 지급을 위해 일정액을 충당하고 잔여액은 생존연금으로 지급된다. 공시이율이 높은 경우에는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한 충당액이 적게 설정되어 상대적으로 고액의 생존연금이 지급될 수 있지만, 공시이율이 하락할 경우에는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해 유보하여야 할 금액이 커지게 되므로 생존연금이 줄어들 수 있다. 아울러 공시이율 하락 시 보험기간 내내 최저보증이율이 유지되는 경우보다 연금월액이 적게 산출되는 것도 이 사건 상품구조상 가능하다. 즉 피신청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기초서류대로 정확하게 산정한 생존연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여 서로 다툰다.
3. 위원회 판단
해당보험약관, 신청인의 분쟁조정 신청서류, 피신청인의 제출자료 등 관련자료 일체를 종합하여 이 사건 즉시연금(만기/상속형) 보험계약에서 지급되고 있는 생존연금이 과연 약관에서 정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이 사건 약관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 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별표 1) 보험금지급 기준표에서 계산한 생존연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고, 동 기준표에 의하면 보장개시일로부터 만1개월 이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금지급 개시시의 연금계약 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월액을 매월 계약해당일에 지급하는데, 동 기준표 주) 1, 6에서는 생존연금의 계산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생존연금도 변경되며, 연금계약 적립액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주) 7에 의하면 공시이율(가입후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2.5%,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복리 1.5%를 최저보증)은 매월 1일 보험회사가 정한 이율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구체적인 공시이율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자산이익률 등에 의하여 산출되며(약관 제16조), 최저보증이율은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는바(약관 제17조),
약관의 구속력의 근거는 법률행위에 있지만 약관이 대량거래의 정형화를 위해 작성된 것임에 비추어 보면 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객관적 해석의 원칙이란 약관 작성자인 회사의 의도를 계약자에게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개별 사례의 우연한 사정 및 당사자 간의 개별적인 생각이나 특별한 이익사정으로부터 벗어나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약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가 단순하고 모호함이 없을 때에는 그 용어의 통상적인 의미로(in the ordinary and popular sense)해석하여야 하며, 보험에 관한 전문용어로서 보통의 의미와는 다른 특별한 의미를 가진 용어는 그 용어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의미가 약관에 명시되어야 한다. 즉, 약관은 그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로써 충분하다.
위 약관 기재 내용을 이러한 해석원칙에 따라 종합해 보면 연금계약 적립액에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지급되는 생존연금이 변동되거나 줄어들 수 있다는 정도까지는 비교적 명확하게 나타나 있으나, 그 줄어드는 정도가 약관에 명기한 최저보증이율을 하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결론은 도출해 낼 수 없다. 즉 생존연금의 계산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고 명시하고, 그 공시이율에 관한 조항 내에서 또는 그와 병렬하여 최저보증이율을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생존연금 지급금액의 변동가능성이 곧 최저보증이율을 하회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히지는 않는다.
산출방법서의 난해하고 복잡한 관련 수식 등을 정밀 분석해보면, 일응 피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일시적으로 최저보증이율을 적용한 금액에 미달하는 생존연금 지급이 이루어질 여지도 있다. 그러나 산출방법서는 보험자가 보험료를 결정하는 기초통계자료 등에 관한 사항과 보험금 지급 등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책임준비금의 산출기초가 작성되어 있는 서류를 말하는데, 그것은 약관과 함께 기초서류에 속하기는 하지만 그 작성 목적이 다르다(보험업법 제5조 제3호 등). 약관이 보험계약자를 향하고 있는데 비하여 산출방법서는 보험회사 내부의 계리적 서류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험회사가 보험감독당국으로부터 감독이나 명령 등을 받는 공법관계의 근거가 될 뿐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를 구속하는 등 사법(私法)관계인 보험계약관계에 적용될 수는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그 내용이 전문적, 기술적이어서 약관에서 정하기에 기술적 한계가 있을 때에는 약관으로 편입시키는 지시문언을 삽입하는 등으로 약관과 내적인 연관관계를 확보할 경우에는 산출방법서의 내용이 그에 한하여 약관의 일부로 편입될 수도 있다. 즉 ⅰ) 산출방법서의 내용이 지시조항을 통해 특정되고 ⅱ) 약관이 사법상 권리ㆍ의무관계를 획정하는 것을 중핵으로 하는 것을 감안해 볼 때 그 내재적 한계로서 산출방법서의 해당 내용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일 것 ⅲ) 보험자가 산출방법서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해당 내용이 계약으로 편입된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연금보험약관 제13조에 따른 (별표1)의 주6)은 “연금계약 적립액은 이 보험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산출방법서상의 ‘연금계약 적립액 산출방법’에 대하여만 약관으로 편입시키고 있을 뿐인데, 위 산출방법서와 상품설명서 등을 종합하면 ‘연금계약 적립액’을 연금개시 전에는 연금계약 순보험료(납입한 보험료 중 사망보장이 있는 경우 보장계약의 보험료 및 예정사업비를 차감한 금액)를 공시이율로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으로, 연금개시 후에는 위 연금계약 순보험료에서 생존연금 발생분을 차감한 금액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 외 피신청인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산출방법서 상의 ‘연금연액에 관한 사항’ 등 여타 수식은 약관의 지시조항 등을 통해 약관으로 편입된 바 없고, 이 사건 보험상품에 대한 운영지침 등을 정한 내규적 성질을 지닌 사업방법서를 정사해 보더라도 그러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주장은 약관상 근거가 없는 것이다.
이와 달리 설령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약관에 편입되었다고 하더라도 피신청인은 산출방법서의 보험수리적 내용 모두를 보험계약자가 주지하도록 설명하는 정도는 아니어도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칠 사항에 대한 핵심적인 의미는 보험계약자에게 설명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신청인은 그것을 계약의 내용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상법 제638조의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3조 제4항).
4.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기납입 보험료로 확정된 만기보험금에 더하여 최저보증이율 이상의 변동되는 공시이율을 적용한 생존연금액을 매월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라고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연금지급개시시의 연금계약 적립액에 공시이율(공시이율이 최저보증이율 미만인 경우 최저보증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생존연금으로 지급하되, 최초의 연금계약 적립액은 순보험료(납입한 보험료 총액에서 보장계약 보험료 및 예정사업비를 차감한 금액)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