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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분쟁사례 > 생명·상해보험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일자 : 2017. 7. 25.

조정번호 : 2017-14

 

안 건 명 생존보험금에 부가되는 가산금에 대한 소멸시효 적용 가부

 

신 청 인 최 〇 〇

 

 

피 신 청 인 〇〇생명보험()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문화생활자금에 대하여 지급사유 발생 익일부터 이 사건 보험 만기 시까지 예정이율+1%를 연복리로 계산한 금원을 부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음을 확인한다.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 신청인은 만기시 청구를 전제로 주장하고 있음

 

 

 

이 유

 

1. 기초 사실

 

. 보험계약의 체결

 

신청인은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로서 1998.4.10. 피신청인과 사이에 주계약 보험료를 월 66,600(5년납), 보험기간을 1998.4.10. 부터 2045.4.10.까지(70세 만기)로 하여 〇〇보험 1(〇〇〇〇)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보험계약의 약관 등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및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 〇〇보험 1(〇〇&〇〇) 보통보험약관 >

 

3(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등의 효력)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모집인등이라 합니다)가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영업국, 영업소 및 대리점 포함) 제작의 보험안내장(서류, 사진, 도화 등 모든 안내자료 포함)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12(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기간중 다음 사항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참조)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장해분류표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지 아니하고 살아있을 때 : 만기급여금 지급

18. 피보험자가 가입 후 매5년마다 계약해당일에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지 아니하고 살아있을 때 : 문화생활자금(, 최대 5회에 한함)

 

19(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수익자는 제12(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23(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급여금, 자금, 축하금, 해약환급금 또는 보험료의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장해·암진단서·상피내암진단서, 수술증명서, 입원치료확인서, 출산증명서)

3. 보험증권

4.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5.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24(보험금 등의 지급)

회사는 제23(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드리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후 10일 이내에 보험금을 드리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회사는 만기급여금, 문화생활자금의 지급시기가 도래할 때에는 도래일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알려드립니다.

만기급여금, 문화생활자금 및 해약환급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정이율+1%를 연단위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34(준거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기준: 보험가입금액 2,000만원>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만기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때까지 장해분류표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지 아니하고 살아있을 때

이미 납입한 보험료 전액에서 이미 지급한 문화생활자금 전액을 차감한 금액

문화생활자금

피보험자가 가입 후 매 5년마다 계약해당일에 장해분류표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지 아니하고 살아있을 때

최초 5년간 납입한 보험료의 10%(, 최대 5회에 한함)

여성특정암

치료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제2(계약의 효력)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여성특정암으로 진단확정되었을

1,000만원+지급사유발생해당월의 다음달부터 매원 지급사유발생 해당일에 100만원을 10회 확정지급(, 1회에 한함)

일반암

수술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제2(계약의 효력)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여성특정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수술을 받았을 때

1회 수술에 대하여 300만원

출산축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제2(계약의 효력)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출산하였을 때

출산아 1인당 10만원(, 피보험자의 연령 40세까지 출산하였을 경우에만 지급)

*지급기준표 일부 발췌

 

 

관련 상법 등 조문

 

[상법]

 

662(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662(소멸시효) 보험금액의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2년간, 보험료의 청구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2014.3.11.법률 제12397호로 개정 전)

 

[민법]

 

166(소멸시효의 기산점)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184(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4(개별 약정의 우선)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합의 사항은 약관보다 우선한다.

 

5(약관의 해석)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 분쟁 발생경위

 

신청인은 1998.4.10. 이 사건 보험계약체결 이후 2003, 2008년 및 2013년 발생한 문화생활자금(생존 및 장해분류표상 제1급의 조건이 되지 않을 것을 지급사유로 하며, 이하 편의상 생존보험금과 혼용하기로 한다)의 지급을 청구하지 않고, 피신청인 또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던 중, 피신청인은 2016.4.13.경 이들 미지급 문화생활자금과 관련하여 “2001.3.29. 이전 계약 중 발생한 생존보험금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 청구권의 시효가 소멸되어 더 이상 이자가 부리되지 않으니 조속히 수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의 안내장을 발송하였다. 신청인은 위 안내 사항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문화생활자금을 만기까지 수령하지 않을 경우 8.5%연복리로 가산하여 만기급여금으로 지급한다고 약속한 것과 다르며, 피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문화생활자금에 대한 가산금에 소멸시효를 적용할 경우 보험금 액수가 과소하여 부당하다는 취지로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청인은 이 사건 문화생활자금 가산금에 대하여, 보험계약 체결시 가입설계서 등을 통해 피신청인으로부터 만기시까지 문화생활자금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연복리 8.5%의 가산금이 부리되는 것으로 안내받았기 때문에 문화생활자금을 청구하지 않았고, 피신청인 또한 이러한 사정으로 소멸시효 주장을 하지 못하였는데, 2016년 임의로 지급기준을 변경하여 이미 발생한 문화생활자금에 대해서는 만기가 아닌 2016.10.31.까지만, 발생이 예정된 문화생활자금에 대해서는 3년간만 가산금을 지급할 예정임을 안내한바, 동 안내에 따르면 보험계약 체결 당시의 약정과 달리 문화생활자금의 청구를 유보하여 만기시까지 지급받을 수 있었던 가산금이 대폭 삭감되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가입설계서에 표시한 금액은 단지 만기급여금의 산출금액을 예시한 것에 불과하고, 본래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지급사유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혜적으로 최근까지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았던 것이며, 미수령보험금의 지속적 증가 및 금리하등에 따라 그 동안 주장하지 않은 소멸시효를 부득이하게 적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여 서로 다툰다.

 

이처럼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미수령 문화생활자금(보험계약 체결 후 5년 주기로 최대 5회까지 발생)에 대하여 각 문화생활자금 발생시부터 보험만기인 2045.4.10.까지 8.5%의 연단위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만기에 33,92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피신청인은 미수령 문화생활자금에 대한 가산금 종기를 소멸시효를 감안하여 제한함이 타당하므로 만기에 5,560,8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족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본건 분쟁금액은 그 차액인 금 28,360,000원 상당이다.

3. 위원회 판단

 

상법, 민법, 해당 보험약관, 신청인의 분쟁조정 신청서류, 피신청인의 제출자료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본건 분쟁의 쟁점은 생존보험금에 가산이율을 부리하는 경우(이하 가산이율이 부리된 금액을 가산금이라 한다)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라 하겠다.

 

소멸시효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약관에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 사건에 적용되는 상법 제662(소멸시효)보험금 청구권은 2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2년간, 보험료 청구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66(소멸시효의 기산점)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의 의미와 관련하여 판례는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한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그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3.4.13. 선고 933622 판결 참조). 한편,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꾀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조항이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해당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6.10.27. 선고 201390891, 90907 판결 등 참조).

 

(1) 본건 가산금은 문화생활자금을 원금으로 하여 문화생활자금 지급사유 발생 익일부터 문화생활자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정이율+1%의 연단위복리로 산출한다(24조 제6). 한편, ‘문화생활자금 지급기일보험수익자가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보험회사에 금원의 지급을 청구하고, 보험회사가 접수증을 교부한 날로부터 3(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 이내의 기간’(이하 지급기일이라 한다)까지이므로(23조 제1, 24조 제1) 가산금 부리 만기는 보험수익자가 문화생활자금의 지급을 청구한 날로부터 3(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까지가 된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보험수익자가 문화생활자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하의 점을 감안할 때 보험수익자는 문화생활자금이 발생한 때로부터 보험 만기시까지 언제라도 문화생활자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이 사건 보험계약은 70세 만기 도래 전에 피보험자가 사망(또는 1급 장해)할 시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한편, 만기 생존 시에는 주계약 보험료 납입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만기급여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즉 사망 등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주계약 보험료의 원금은 돌려받게 되므로 보험계약자 입장에서는 만기시까지의 운영이익 상당을 포기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이 부보하는 위험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본건 보험계약의 만기는 2045년으로, 기납입보험료 상당액을 지급한다는 측면에만 주목할 경우 통상의 생명보험이 그러하듯이 보험기간이 상당히 장기이므로 보험수익자가 받게 될 기납입보험료 상당액의 일부를 만기 전 먼저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문화생활자금이다. () 이 사건 보험약관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에 의하면 만기급여금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지 아니하고 살아있을 때를 그 지급사유로, ‘이미 납입한 보험료 전액에서 이미 지급한 문화생활자금 전액을 차감한 금액지급금액으로 정하고 있는바, 이처럼 문화생활자금은 만기급여금의 일부를 선급하는 성격이 있고, 만기급여금과 마찬가지로 특정한 시점에서 피보험자가 제1급 장해가 아닌 상태로 살아있는 것을 지급사유로 하고 있는 등 여타의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해 지급되는 사고보험금과는 상이하다. () 이에 약관의 전반적인 구성을 보더라도, ‘보험금과는 구분하여 급여금내지 자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23조 제1), ‘보험금을 염두에 둔 지급 시기 및 지연이자 조항(24조 제1, 3)과는 별도로 만기급여금내지 문화생활자금에 대한 가산금 조항을 두고 있으며(24조 제6), ‘보험금지급사유 발생 사실은 보험수익자로 하여금 보험회사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19), ‘만기급여금내지 문화생활자금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급기일 도래 전 그 사유 및 금액을 보험회사가 알리도록 하는 등(24조 제5) 여타의 사고 보험금과는 달리 취급하고 있다. () 문화생활자금(최초 5년간 납입한 보험료의 10%)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여성특정암치료자금(여성특정암 진단확정시-1,000만원), 일반암 수술자금(여성특정암 이외의 암 수술시-300만원), 출산축하금(피보험자 연령 40세까지-출산아 1인당 10만원) 등 여타의 사고 보험금과는 재원이 다르다는 점 또한 명확하다. () 해당 보험약관은 문화생활자금의 발생 시점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으나(12조 제1항 제18, [별표1] 보험금지급 기준표), 문화생활자금 청구권 행사 만기에 대한 제한은 없다. 또한 만기급여금에서 차감하는 문화생활자금의 금액을 이미 지급한 문화생활자금이라고 명시하고 있을 뿐이며, ‘이미 지급한 문화생활자금 및 보험수익자가 행사기간 내에 이를 행사하지 않아 소멸한 문화생활자금이라고 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다([별표1] 보험금지급 기준표).

 

이와 같이 문화생활자금은 만기에 수령할 기납입보험료 상당액의 일부를 선택에 따라 미리 청구할 수 있도록 보험수익자에게 부여된 권한이며, 자금의 성격·약관의 문언 및 구조·약관상 만기급여금 산정방식 등에 비추어, 이러한 권한은 만기급여금 청구시점까지 유지된다고 판단된다. 피신청인 조차도 보험계약 체결 시로부터 5년마다 5회에 한하여 발생하는 문화생활자금이 시효로 소멸한다거나 문화생활자금 청구권의 행사기간이 제한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며, 피신청인이 제작하고 검증을 완료한 이후 이 사건 보험상품의 모집과정에서 일률적으로 사용한 가입설계서에 표기된 만기급여금 3,392만원은 문화생활자금을 미수령할 시 만기에 수령하게 될 문화생활자금 5회분 전액을 합산한 수치가 그대로 반영된 것이어서 보험계약 당시에도 피신청인에게 이러한 인식은 없었다고 보여진다.

 

다음으로 문화생활자금에 부가되는 가산금 부리 기간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산금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율 및 기간을 요소로 하는데, 가산금 종기가 문제되고 있다. 문화생활자금에 부가되는 가산금의 종기는 약관상 보험수익자가 문화생활자금을 청구하고 보험회사가 이를 접수받은 때로부터 3(내지 10)’까지 인데(24조 제1), 통상 보험수익자의 청구일로부터 3일 내에 문화생활자금이 지급되므로 이 시점에 원금인 문화생활자금이 보험수익자에게 지급되면 가산금도 더 이상 부리되지 않는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험수익자는 보험 만기시까지 문화생활자금을 청구할지에 대한 선택권이 있으므로 보험수익자가 문화생활자금을 청구하지 않는 동안은 가산금 계산을 위한 만기가 확정되지 않으므로 가산금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데(민법 제166조 제1), 추상적인 권리는 그것이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되어야 그때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므로(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31168 판결 등) 본건과 같이 문화생활자금에 대한 지급 신청 및 지급이라는 행위가 없어 가산금의 만기가 정해지지 않아 그 액수를 특정할 수 없다면 이 기간 동안은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요컨대, 이 사건 보험계약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컨대 2045년에 수령할 399,600원을 2003년에 수령할 수 있도록 보험자가 보험수익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되 대신 보험수익자가 무려 42년이나 앞당겨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할 경우 당연히 예상되는 화폐가치 하락분에 대한 보상으로 보험자 나름의 계산으로 산출한 예정이율+1%’를 가산하여 주기로 한 전체적인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표면적으로는 문화생활자금에 대한 권리 불행사로 보일 수도 있는 보험수익자의 양태는 그 본질상 가산금 부리를 요구하는 권리 행사로서의 실질을 지니는 것이다. 따라서 시효제도의 존재이유는 권리불행사라는 영속된 상태를 존중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겠다는 데에 있고, 특히 소멸시효는 후자의 의미가 강하다는 점에서 본건의 경우 소멸시효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볼 것이다.

 

이러한 논란은 애초에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만기에 지급할 기납입보험료의 일부를 보험계약 체결 후 5년마다 5회에 걸쳐 지급사유 발생일 이후 신청인의 선택 여하에 따라 보험만기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만일 신청인이 문화생활자금의 청구를 유보할 경우 그 기간 동안(즉 기납입보험료에서 기지급 문화생활자금을 공제하고 난 나머지를 만기급여금 형태로 정산 완료하는 시점까지) ‘예정이율+1’%의 연단위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이 전체적으로 성립하였는데도, 피신청인이 최근에 와서 기납입보험료 반환 약정-문화생활자금 선지급 약정-문화생활자금 미지급 기간 동안의 가산금 지급 약정간 유기적 관계를 도외시하고 인위적으로 합의의 내용을 분할하여 원금인 문화생활자금의 대해서는 함구하고 지급 부담이 큰 가산금에 대해서만 마치 통상의 이자채권과 동일한 취급을 함으로써 소멸시효 관련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야기된 것이다.

 

따라서 문화생활자금이 지급되지 않는 한 가산금 만기가 특정되지 않으므로 법리상 소멸시효 관련 쟁점을 논의할 실익이 없을 것이지만, 피신청인의 주장을 선해하여 이에 관해서는 아래 (3)부분에서 추가로 검토하기로 한다.

 

(2)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이 문화생활자금을 청구하지 않을 시 만기까지 가산금이 부가되는 점이 약관의 해석 자체로 명백하지만, 설령 약관상의 합의가 아니더라도 본건의 경우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그러한 내용의 개별약정이 성립한 것으로 보인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4(개별 약정의 우선)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합의 사항은 약관보다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보험약관 또한 제3조에서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모집인등이라 합니다)가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영업국, 영업소 및 대리점 포함) 제작의 보험안내장(서류, 사진, 도화 등 모든 안내자료 포함)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가입설계서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조항이 없으나, 본건 보험약관상 보험안내장에 서류, 사진, 도화 등 모든 안내자료 포함이라고 되어 있으며, 피신청인이 가입설계서를 직접 제작하여 영업소 등에 제공하면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 체결과정에서 보험상품의 중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이를 활용하고 있어 판례(울산지방법원 2012. 5. 10. 선고 20115585 판결 등)도 개별약정 성립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가입설계서의 내용을 비중 있게 고려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보험가입설계서도 이 사건 보험약관상 보험안내장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가입설계서의 경우에도 가입설계서상 수기로 작성된 66,600×5=399600“, ”10%문화생활자금 390,000“, ”7.5% 확정이율 8.5%“ 라는 내용이 계약체결 과정에서 부기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이건 가입설계서는 개별약정 성립의 기초가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가입설계서를 통해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성립한 가산금 관련 합의의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동일하게 제출한 이 사건 가입설계서에는 만기생존시 3,392만원의 만기급여금을 지급하며, “상기의 만기급여금은 문화생활자금을 수령하지 않았을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예시한 것이며라고 되어 있어,

 

비록 양당사자 간에 만기까지를 지급기일로 하여 문화생활자금에 가산금을 더하여 지급한다는 점에 대해서 가입설계서상 명시적인 문구는 확인되지 않으나, ()가입설계상 피신청인의 전산시스템을 통해 산출·입력된 금액인 3,392만원은 이 사건 보험약관상의 만기급여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각각의 해당년도에 발생하는 문화생활자금에 만기까지의 가산금을 합산한 수치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반면, 본건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만기급여금의 지급기준을 피신청인의 주장대로 적용할 경우 도저히 3,392만원이라는 금액이 도출되지 않는다는 점, ()피신청인이 본건과 관련하여 제출한 자체 법률자문 회신에 의하면 귀사의 설명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들은 고객에게 위 안내자료를 보여주며 분할보험금을 바로 찾아가지 않으면 복리의 높은 이율로 적립이 되어 큰 금액을 찾아갈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였다고 합니다.”라고 되어 있는 점, () 가입설계서상 만기급여금을 3,392만원으로 산출하고, 그 하단에 상기의 만기급여금은 문화생활자금을 수령하지 않았을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예시한 것이며라고 기재된 문구는 예컨대 보험계약 체결 후 5년마다 5회에 걸쳐 발생하는 문화생활자금 중의 일부라도 만기 이전에 청구하여 수령할 경우 그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취지에서 예시라는 것이므로 가산금에 대한 만기 약정을 부인할 논거가 될 수 없는 등 피신청인은 가산금 만기에 대한 합의 성립 사실을 부정할 만한 특별한 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당사자들 간에는 만기까지 가산금이 부가된다는데 대한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문화생활자금생존보험금 원금으로, ‘가산금을 이에 대한 이자의 일종으로 보아 가산금의 시효소멸을 주장하는 피신청인 견해의 타당성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자란 통상 금전 기타 대체물의 사용대가로 그 원본액과 사용기간에 따라 일정기마다 일정한 비율로 지급되는 금전 기타 대체물로 이해된다. 본건 보험약관에서 가산금은 일정기마다 일정한 비율(연단위 복리 8.5%)로 지급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으나, 피신청인이 문화생활자금의 사용대가로서 신청인에게 지급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 만에 하나 이 사건 가산금을 이자로 보더라도, 그것은 채무자의 이행지체(보험금 미지급)시 그 이행(보험금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이에 대해서는 약관 제243항에 별도로 정하고 있다) 이를 지연이자로 볼 수는 없을 것이며, 약정 이자로 이해될 가능성만 남는다.

 

이 경우 약정이자의 일종인 가산금에 대하여 소멸시효 기산점의 연장 내지 소멸시효 남용 등을 추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먼저 소멸시효 기산점의 연장 가능성에 관하여 검토해 본다. 신청인이 문화생활자금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피신청인이 생존보험금에 대해 만기까지의 가산금을 부리하여 지급하는 보험계약의 내용은 지급유예기간을 정한 것이 아니라 이른바 만기까지 변제기의 유예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유예기간이 도래한 때, 즉 만기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22852 판결 참조).

 

다음으로 소멸시효 완성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원은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피신청인이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 즉 신청인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신청인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피신청인이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를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신청인이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218713 판결 참조).”고 판시한 바 있다.

 

이 사건의 경우, () 가입설계서의 기재 등을 통하여 피신청인은 문화생활자금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 3,392만원이라는 금액을 만기급여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안내한 점, () 이 사건 보험약관 제24조 제5항에서는 생존보험금 지급시기 도래일 7일 이전에 사유 및 금액을 피신청인이 알리도록 정하고 있는데, 피신청인은 2003, 2008, 2013년 지급 안내를 해태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문화생활자금 수령 유보시 부가될 가산금 액수에 대하여 신뢰를 야기시킨 점, () 지급기준 변경 안내 전까지 문화생활자금에 대해 약관상 가산금리를 그대로 부리하여 옴으로써 만기까지 그 수령을 유보해도 된다는 점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신뢰를 부여하였으며, 가산금 부가 기간을 2016.10.31.이라는 임의의 기간으로 제한함으로써 해당 기간 전에 만기가 도래하여 변경 전 지급기준에 따라 만기까지 가산금이 부가된 만기급여금을 수령한 여타의 보험수익자와 비교하여 신청인은 동일한 조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공평한 대우를 받게 되는 등 형평에 반하는 점, () 피신청인뿐만 아니라 동종업계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생명보험 보험계리 모범규준(생명보험협회, 2006.2.시행)에서는 중도생존보험금(또는 급여금) 청구권은 해당 보험계약의 만기일로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라고 그 처리기준을 정하고 있어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적용과 배치된다는 점, () 피신청인이 밝힌 지급기준 변경사유가 미수령 보험금 증가 및 시중금리의 하락이라는 계약 외적 요소에 기인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의 소멸시효 적용 주장은 스스로의 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신청인의 기대이익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침해한 것이어서 금반언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결국, 생존보험금에 부가되는 가산금에 대한 피신청인의 소멸시효 주장은 약관 해석상 수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약관 해석을 차치하더라도 생존보험금에 대하여 만기까지 가산금을 지급하기로 한 양 당사자간 개별 약정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나아가 피신청인의 소멸시효 주장은 신의성실 원칙 및 금반언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신청인의 분쟁조정신청을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번호 제목
94 □□생명의 △△생명으로의 계약이전 관련 계약이전 대상의 범위가 문제된 사례
93 허혈성심질환진단비 1회 수령후 보험계약이 소멸하지 않고 갱신된 경우, 2회차 진단비 청구에 대해 보험금 지급책임이 있는지 여부
92 즉시연금(만기/상속형)에서 최저보증이율 적용의 적정성
91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기왕증이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 형사합의지원금 지급책임 유무
90 공장화재보험에서 호이스트 철거작업이 계약 후 알릴의무 대상인지 여부
» 생존보험금에 부가되는 가산금에 대한 소멸시효 적용 가부
88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와 동반자살을 결행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이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에 해당하는지
87 추상장애가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상 후유장애로 인정되는지 여부
86 아파트 외벽에 생긴 균열에 의한 빗물 누수로 입주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책임 유무
85 급성심장사한 피보험자에 대한 부검결과로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지급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84 피보험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사망보험금 지급책임 유무
83 아파트에서 추락사한 경우 상해사망 인정 여부
82 하자보수 청구가 하자보증기간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이행(하자)보증보험 보상책임 유무
81 보험계약 청약시 태아의 선천성 심장 기형 가능성을 알리지 않은 것이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80 중등도 우울병 에피소드 등에 의한 자살이 약관상 재해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
79 여성형 유방증 수술비용에 대한 실손의료비 지급책임 유무
78 보험계약 부활시 암진단급여금 감액지급의 적정성 여부
77 익사 추정 사망사고의 상해 인정 여부
76 누수 차단을 위한 방수공사비의 손해방지비용 인정 여부
75 잔존암 의심 소견으로 수술을 받았으나 잔존암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는 수술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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