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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3. 6.25.
조정번호 : 제2013-16호
1. 안 건 명 : 건강확인서 서명을 피보험자의 동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
피신청인 : ◆◆생명보험주식회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본 건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고 기납입보험료 및 당해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소정의 이자 상당액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 신청인의 배우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보험상품명 |
보험기간 |
계약자⋅피보험자 |
주요 보장내용 |
△△종신보험 |
'11. 6.16. ~ 사망시* |
○○○ |
사망보험금 1억5천만원 (특약)재해상해보험금 2억원 (특약)재해사망보험금 1억원 등 |
* 특약의 경우 상품별로 상이(예, 재해상해특약의 경우 80세 까지)
** ‘12. 1.19. 신청인의 배우자가 피보험자(신청인)를 계약자로 변경
□ 그간의 과정
◦ 2011. 6.16. : 신청인의 배우자(○○○), 보험계약 청약
◦ 2011. 6.17. : 초회보험료 납부
◦ 2011. 6.22. : 피신청인, 신청인에 대한 방문 검진실시
* 건강확인서상 ‘귀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건강상태 등을 관련의사에게 조회하였을 때 의사가 이에 응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을 확인토록 하고, 신청인은 확인란에 자필로 서명
◦ 2011. 6.24. : 피신청인, 보험계약의 청약을 승낙
◦ 2012. 1.19. : 신청인의 배우자, 계약자 변경 신청
◦ 2012.11.27. : 신청인의 배우자, 보험료 자동이체 해지(이후 보험료 미납)
◦ 2013. 1.30. : 피신청인, 신청인 배우자의 보험계약 해지 요청에 대해 보험계약해지는 계약자만 가능함을 안내
◦ 2013. 2. 1. : 계속보험료 미납으로 보험계약 해지(최종납부 ‘12.11월)
◦ 2013. 2. 5. : 신청인, 계약 무효 처리 및 기납입보험료 등 환급 요구
◦ 2013. 2.22. : 피신청인, 해지환급금(358,060원) 외에는 신청인 주장 수용 불가 안내
◦ 2013. 3.22. : 신청인, 금융분쟁조정 신청
□ 분쟁금액 : 4,855천원(추정*)
* 기납입보험료 4,878천원 - 해지환급금 358천원 + 이자상당액 335천원(‘13. 6.12.기준)
나.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 본 건 계약은 본인(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체결되었으므로 무효이며 이는 피신청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기납입보험료 환급뿐만 아니라 약관에서 정한 소정의 이자상당액도 지급해야 함
(2) 피신청인 주장
□ 본 건 계약 청약 당시 보험계약자는 모집인에게 청약서의 피보험자 서명에 대해 신청인(피보험자) 본인이 직접한 것*이라고 하였고
*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가 바빠서 직접 만나기 어려우니 청약서 양식을 자신에게 미리 주면 나중에 피보험자의 서명을 받아주겠다고 하여 모집인은 청약서를 청약일(‘11. 6.16.)이전에 보험계약자에게 전달
◦ 계약 인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방문검진시(‘11. 6.22)에도 신청인이 건강확인서에 자필 서명한 사실 등에 비추어 신청인은 본 건 계약에 대해 적법하게 동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3) 다툼이 없는 사실
□ ‘11. 6.16.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인 신청인을 대신하여 서명한 후 모집인에게 청약서를 전달한 사실, ’11. 6.22. 피보험자에 대한 방문검진시에는 신청인이 건강확인서에 자필로 서명한 사실, ‘12. 1.19. 보험계약자가 신청인을 보험계약자로 변경한 때에도 신청인 대신 서명한 사실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음
다. 위원회의 판단
◆ 본 건의 쟁점은 본 건 계약이 ‘타인의 생명의 보험계약’에서 요구되는 피보험자 동의의 흠결로 본 건 계약이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피신청인의 채무 이행 범위 등이라 할 것임
(1) 관련법규 및 약관 규정
[상법]
□ 제638조의2(보험계약의 성립) ①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받은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내에 그 상대방에 대하여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그 기간은 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 제731조(타인의 생명의 보험) ①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종신보험약관]
□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1)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3)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은 진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을 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드립니다.
□ 제5조(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이 있었던 때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 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 체결시까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 제6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기본보험금액 2. 보험료의 수금방법
3. 계약자 4. 기타 계약의 내용
(2) 쟁점에 대한 검토
가) 본 건 계약을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상법 제731조(타인의 생명의 보험) 제1항에 따르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시기는 보험계약 체결시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건 계약의 무효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본 건 계약 청약일인 ‘11. 6.16.과 피신청인이 본 건 계약을 승낙한 ’11. 6.24.중 어느 날을 계약체결시점으로 볼 것인지, ‘11. 6.22. 신청인이 건강확인서의 확인란에 자필로 서명한 것으로 본 건 계약에 동의했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아래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본 건 계약은 무효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① 본 건 계약체결시점 관련
□ 상법 제638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성립은 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그 상대방에 대하여 낙부의 통지를 발송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되고, 당해약관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제1항에 따르면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진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 보험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낙성계약(대법원 1992.10.27.선고 92다32852판결)이어서 보험계약자의 청약으로 곧바로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보험자의 승낙이 있어야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효력발생 요건)된다 할 것이므로
본 건 계약 체결 시점은 청약일(‘11. 6.16.)이 아닌 피신청인이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한 후 청약을 승낙한 날(’11. 6.22.)로 보는 것이 타당함
② 피보험자의 동의 관련
□ 한편,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11. 6.22.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건강확인서에 자필로 서명한 만큼 계약 체결 이전에 본 건 계약에 대하여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이를 인정하기 어려움
◦ 상법 제731조(타인의 생명의 보험) 제1항에 따르면 타인의 동의는 서면으로 얻도록 구체적으로 방식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법원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시 그 타인의 서면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것은 동의의 시기와 방식을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없애려는데 취지가 있으므로 타인의 동의는 각 보험계약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포괄적인 동의 또는 묵시적이거나 추정적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대법원 2008. 8.21. 선고 2008다37674판결 등 참조)을 취하고 있는데
‘11. 6. 22. 작성된 본 건 건강확인서는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으로 현재 및 과거의 건강상태, 신체의 장해, 운전 여부 및 직업 등에 대한 질문과 대답을 요구하고 있을 뿐, 보장하는 위험의 종류, 보험기간, 보험수익자 등 피보험자가 자신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 동의할 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외에도 신청인이 건강확인서에 서명하면서 본 건 계약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 또한 찾아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설령 신청인이 본 건 계약에 대해 포괄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서면 동의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 피신청인은 ‘13. 1. 25. 신청인에게 다른 보험상품을 소개하기 위해 유선통화로 ’소중한 보장 유지해주셔서 감사하며, 연락처나 주소 변경사항은 없느냐‘고 묻자 신청인이 ’없다‘고 답변한 정황 등을 고려할 때 본 건 계약에 동의한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계약체결후 곧바로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고 약 5년간 계속하여 보험료를 납입함으로써 계약체결을 추인하였다고 하더라도 무효인 계약이 유효로 될 수는 없다’는 판결(대법원 2010. 2.11.선고 2009다74007판결) 등에 비추어 피신청인의 단순한 사후적 추정 사실만으로 본 건 계약이 유효하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한 점
나) 보험계약자 변경으로 환급 범위가 달라지는지 여부
□ 신청인 배우자의 계약자 변경 행위로 종전 계약(타인의 생명보험)이 소멸하고 새로운 계약(자기의 생명보험)이 성립된 것으로 보게 될 경우 피신청인이 환급해야 하는 기납입보험료의 크기가 계약자 변경시점을 기준으로 달라진다 할 것인데 아래 사실을 감안할 때 새로운 계약의 체결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은 기납입보험료 전액을 환급해야 할 것임
◦ 당해약관 제6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르면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가능 항목에는 기본보험금액, 보험료의 수금방법, 계약자, 기타 계약의 내용을 열거*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험종목, 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 등은 보험자의 위험인수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동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의 성립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할 것이나, 본 건 처럼 보험계약자나 보험료 수금방법 등 비교적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보험계약자의 경제적 사정이나 보험수익자 간의 관계 변동 등을 고려하여 보험계약자 등의 편익을 위해 이루어지는 단순한 것인 만큼 새로운 계약의 체결이 아니라 종전 계약의 내용이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5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에서는 계약자가 회사의 승낙을 얻어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의 납입주기,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 4. 보험가입금액, 5. 계약자, 6. 기타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12. 1.19. 작성된 본 건 ’보험계약변경(정정) 신청서‘에는 변경전 계약자와 변경후 계약자가 변경내용을 모두 확인토록 하고 있는데
피신청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모집인은 이에 대하여 ‘계약자(부인)가 남편이 사업자 등록을 내게 되어 계약자 변경을 요청하였기에 만나서 계약자 변경서류를 전달하였으며, 이 역시 부인이 남편에게 서명을 받아서 주겠다고 해서 전해 주었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신청인은 위 보험계약변경(정정) 신청서에 서명한 사실이 없으며 계약 변경사실 조차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어 계약자 변경 당시 신청인이 본 건 계약에 대한 청약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 법원에서도 ‘상법 제731조 제1항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도박보험의 위험성과 피해자의 살해의 위험성 및 선량한 풍속 침해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마련된 강행규정인 바, 제3자가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타인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명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 해당한다’고 판시(대법원 2010. 2.11. 선고 2009다74007판결)하는 등 본 건과 같이 타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외견상 ‘자기의 생명 보험’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는 점
다) 기납입보험료에 대한 이자 상당액 환급 책임 유무
□ 당해약관 제5조(계약의 무효)에 따르면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 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린다’고 규정하고 있어 아래와 같은 사실을 감안할 때 피신청인은 기납입보험료 환급 외에도 소정의 이자 상당액을 약관에 따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됨
◦ 피신청인은 모집인에게 피보험자(신청인)의 서명을 받아 주겠다고 약속하거나 실제 피보험자 대신 서명한 것은 모두 보험계약자에 의한 것이므로 본 건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상법 제731조의 규정이 도박보험의 위험성과 피보험자 살해의 위험성 및 선량한 풍속 침해의 위험성 배제 등을 위해 마련된 강행법규임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계약체결전에 본 건 계약에 대해 동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도 보험계약자의 말만 듣고 이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 피신청인은 ‘12. 4.16부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상이한 경우 피보험자에게 자필서명 여부를 유선 확인(땡큐콜)토록 하는 규정을 마련
◦ 신청인의 서명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11. 6.16. 작성된 본 건 계약 청약서 상의 필체와 ’11. 6.24. 작성된 건강확인서상의 필체는 외견상 명백히 상이하여 피신청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서명의 진위 여부나 신청인의 보험가입 사실 인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해태한 것은 적어도 당해 약관상 ‘회사가 승낙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 본 건 분쟁과 관련하여 피신청인도 모집인이 신청인의 자필 서명 확인과 면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자체 내부통제규정에 따라 인사조치 등을 시행한 점
(3) 결 론
□ 사정이 이러하다면 본 건 계약은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관련법규 및 약관상 계약 무효 사유에 해당하므로 달리 반증이 없는 한 기납입보험료 전액 및 소정의 이자상당액을 신청인에게 지급해야 할 것임
이에 주문과 같이 조정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