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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안)
결정일자 : 2011.11.22.
조정번호 : 제2011-60호
1. 안 건 명 : 보험료 미납에 따른 계약해지전 보험사고 발생 사실이 보험계약 부활 청구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OOO
피신청인 : XXX
3. 주 문
피신청인은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이 건 보험계약의 부활 청구를 승인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구 분 |
보험기간 |
계약자 |
담보내용(가입금액) |
피보험자 |
|||
(무)하이라이프하이스타골드종합보험 |
2009. 9.30∼ 2050. 9.30 |
OOO |
질병입원의료비(9백만원) 질병통원의료비( 〃 ) 상해의료비(1천만원) 등 |
☖☖☖ |
□ 그간의 과정
◦ 2009. 9.30 : 보험계약 체결
◦ 2010. 1.29 ~ 7.12 : 신청인, 4차례 보험사고*로 보험금 수령
* 교통사고 상해(1.29, 4.29 : 2회), 질병(비파열성 대뇌 동맥류)통원 치료(5.27, 7.12 : 2회) 등을 원인으로 총 1,747,330원 수령
◦ 2011. 3.30 : 신청인, 보험료 최종납입(18회차, 146,000원)
◦ 2011. 5. 1 : 보험료 미납에 따른 효력 상실
◦ 2011. 5. 8 : 피신청인, 보험계약부활 및 환급금 청구 안내문 발송
◦ 2011. 5.16 : 피보험자의 배우자, 보험계약 효력상실 안내문 수령
◦ 2011. 9.16 : 피신청인, 보험계약 부활신청에 대한 거절 통지
◦ 2011. 9.16 : 신청인, 금융분쟁조정신청
나.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 보험료 미납으로 이 건 보험계약이 해지되기전에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부활 청구를 거절함은 부당함
(2) 피신청인 주장
□ 보험계약 부활 청구의 경우에도 이 건 약관에 따라 신계약과 동일한 승인 심사 절차를 거쳐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승낙을 거절할 수 있음
다. 위원회 판단
◆ 본 건의 쟁점은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의 부활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라 할 것임
(1) 관련 규정
□ 상법 제650조의2(보험계약의 부활)에 의하면 제650조제2항*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일정한 기간내에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보험자에게 지급하고 그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638조의2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함을 규정하고 있음
* 제650조(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 ②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당해약관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1항에 의하면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 보험료에 보장보험료에 대해서 예정이율 +1%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하며
◦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하여는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제10조(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 제27조(계약전 알릴 의무) 및 제29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당해약관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항에 의하면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할 수 있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음
□ 피신청인 인수지침에 의하면 “대뇌 동맥류”는 신계약 체결시 인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2) 쟁점검토
□ 피신청인은 당해약관 제14조 제2항에 의하면 계약 부활(효력회복)에 관하여는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제10조(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 제27조(계약전 알릴 의무) 및 제29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인수지침상 피보험자의 대뇌 동맥류는 인수거절 대상에 해당하므로 신청인의 부활 청구를 거절한 업무 처리는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항에 비추어 이를 인정하기 어려움
◦ 피신청인의 업무처리는 ‘보험계약의 부활이라 함은 종전 계약과 동일한 내용을 가지는 새로운 계약의 체결에 해당하므로 일반 계약과 마찬가지로 승낙이 있어야 부활이 성립하게 된다’는 이른바 신계약설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보험계약자 측면에서 동일한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새롭게 체결하는 경우 연령 증가 등으로 인해 인상된 보험료를 지급해야하는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보험계약 부활 조항의 도입취지 등을 감안할 때 ‘보험계약의 부활’이라 함은 해지된 종전 계약이 다시 그 효력을 회복함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미 소멸한 종전계약에 갈음하여 별개의 신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점
◦ 이와 관련하여 법원에서도 ‘계약자가 부활을 청구하고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한 때에는 계약은 유효하게 계속된다는 것은 소급하여 계속 보험계약이 유효하여 회사가 그 책임을 진다는 취지가 아니라 종전의 계약을 회복시키는 특수한 계약으로서 성질상 보험계약이지만 종전의 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처리’한다고 판시(서울고법 1993. 10. 13, 93나 19452)하여 이른바 특수계약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고
통설도 보험계약의 부활은 종전 계약의 효력을 회복시킴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특수한 계약으로 계속보험료 납입연체로 인한 계약해지는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로 주된 계약관계인 보험료 납입의무와 보험금 지급의무만 소멸하고 기타의 계약관계는 잔존하므로 부활가능 기간내의 부활이라는 해제조건을 성취하게 되면 그 때부터 보험계약해지의 효력은 소멸하고 종전계약은 그 효력이 회복된다고 보는 것이 계약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해석하고 있는 점
◦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이 건과 같은 경우 피신청인이 주장처럼 보험회사가 신계약과 동일한 조건에서 부활 청구의 승낙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신계약의 인수 절차와의 구분 실익이 사라져 보험계약의 부활제도 자체가 형해화(形骸化)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3) 결 론
□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이 건 보험계약 해지 전에 발생한 피보험자의 질병이 신계약 체결시 내부 인수지침상 승인 거절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의 부활 청구를 거절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이에 주문과 같이 조정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