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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분쟁사례 > 생명·상해보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1.10.25.

정번호 : 2011-58

 

1. 안 건 명 : 당뇨병과 췌장암의 인과관계 유무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피신청인 : 을 보험 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피보험자가 췌장암으로 인해 사망한 것과 관련,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질병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 사실관계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구 분

계약일자

계약자

피보험자

사망일자

질병사망

보험금

A보험

2011. 1.18.

2011. 3.18.

3,000만원

 

그간의 과정

 

2010.10.20. : 피보험자 당뇨병 진단(◆◆병원)

2010.10.20.~2011. 1. 4. : 통원치료

2011. 1.18. : 보험계약 체결(당뇨병 진단 및 치료사실 미고지)

2011. 1.27. : 피보험자, “췌장암 및 간전이진단(◆◆병원)

2011. 2. 1. : 피보험자, “췌장암진단 확정(◉◉대병원)

2011. 3.18. : 피보험자, “췌장암으로 사망(◉◉대병원)

2011. 4. 4. : 신청인, 피신청인에게 보험금 청구

2011. 6. 3. : 피신청인, 보험금지급 불가 통보

2011. 6. 7. : 신청인, 금융분쟁조정신청

 

분쟁금액 : 3,000만원(질병사망보험금)

 

.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이 건 피보험자의 사망원인인 췌장암은 고지의무 위반사실인 당뇨병 진단 및 치료사실과는 인과관계가 없음에도 피신청인이 질병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함은 부당함

 

(2) 피신청인 주장

 

고지의무 위반사실과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존재한다는 것은 보험계약자측이 입증해야 하며, 인과관계의 존재를 조금이라도 엿볼 수 있다면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고 할 것임

 

(3) 신청인의 민원취하서 제출(‘11.10.11.)

 

본 건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원만히 처리하기로 하고 금융분쟁조정신청에 대한 민원 취하서를 제출하였음

 

 

. 위원회 판단

 

2011.10.11. 본건 분쟁사안에 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에 원만히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신청인이 우리원에 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조정의 실익이 없으므로 금융분쟁조정세칙 제25조 제1 단서에 의거 본 건 신청을 각하 결정함이 타당함

번호 제목
54 보험료 미납에 따른 계약해지전 보험사고 발생 사실이 보험계약 부활 청구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53 ‘경막외신경감압(성형)술’이 보험약관 수술분류표상 신경관혈수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52 중심정맥천자 수술이 수술급여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51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50 해당 약관상 암 진단자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49 급성심근경색증 치료자금 지급책임 유무
48 보험모집 및 이륜차 운전사실이 위험증가에 따른 보험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47 생태조사 및 채집활동 등 연구활동 수행중 익사한 사고의 보상책임 유무
46 늑골골절 치료 중 발생한 패혈증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에 해당되는지 여부
45 독립적인 영업을 해 온 자동차운전학원 소속 강사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당뇨병과 췌장암의 인과관계 유무 여부
43 비관혈적 정복술의 약관상 수술 인정 여부
42 추가 보험료가 미납된 피보험자동차의 대체승인 인정 여부
41 상해사고 인정 여부
40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 가능 여부
39 무증상 뇌경색이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뇌졸중(뇌경색증) 진단급여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38 보험기간을 15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37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 위반 여부
36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의 다발성 소아암 인정 여부
35 수술자금 등의 지급책임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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