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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1.10.25.
조정번호 : 제2011-58호
1. 안 건 명 : 당뇨병과 췌장암의 인과관계 유무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갑
피신청인 : 을 보험 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피보험자가 췌장암으로 인해 사망한 것과 관련,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질병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구 분 |
계약일자 |
계약자 |
피보험자 |
사망일자 |
질병사망 보험금 |
A보험 |
2011. 1.18. |
갑 |
갑 |
2011. 3.18. |
3,000만원 |
□ 그간의 과정
◦ 2010.10.20. : 피보험자 당뇨병 진단(◆◆병원)
◦ 2010.10.20.~2011. 1. 4. : 통원치료
◦ 2011. 1.18. : 보험계약 체결(당뇨병 진단 및 치료사실 미고지)
◦ 2011. 1.27. : 피보험자, “췌장암 및 간전이”진단(◆◆병원)
◦ 2011. 2. 1. : 피보험자, “췌장암”진단 확정(◉◉대병원)
◦ 2011. 3.18. : 피보험자, “췌장암”으로 사망(◉◉대병원)
◦ 2011. 4. 4. : 신청인, 피신청인에게 보험금 청구
◦ 2011. 6. 3. : 피신청인, 보험금지급 불가 통보
◦ 2011. 6. 7. : 신청인, 금융분쟁조정신청
□ 분쟁금액 : 3,000만원(질병사망보험금)
나.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 이 건 피보험자의 사망원인인 췌장암은 고지의무 위반사실인 당뇨병 진단 및 치료사실과는 인과관계가 없음에도 피신청인이 질병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함은 부당함
(2) 피신청인 주장
□ 고지의무 위반사실과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존재한다는 것은 보험계약자측이 입증해야 하며, 인과관계의 존재를 조금이라도 엿볼 수 있다면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고 할 것임
(3) 신청인의 민원취하서 제출(‘11.10.11.)
본 건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원만히 처리하기로 하고 금융분쟁조정신청에 대한 민원 취하서를 제출하였음
다. 위원회 판단
2011.10.11. 본건 분쟁사안에 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에 원만히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신청인이 우리원에 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조정의 실익이 없으므로 금융분쟁조정세칙 제25조 제1항 단서에 의거 본 건 신청을 각하 결정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