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보상자료실

compensatory data room

보상관련 자료를 손쉽게 만나보세요.

판례 및 분쟁사례 > 자동차보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1.1.25.

조정번호 : 2011-6

 

1. 안 건 명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해당되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피신청인 : 을화재보험()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2010.10.23. 신청인에 발생한 사고를 경기를 위한 연습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므로 피신청인은 당해 약관규정에 따라 자기차량손해 관련 보험금을 급하라.

 

5. 이 유

 

. 사실관계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구 분

계약일자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기간

담보내용

개인용

자동차보험

‘10.10.23.

‘10.10.23.~

‘11.10.23.

대인/대물/자기차량손해

/자기신체사고 등

 

 

그간의 과정

 

2010.10.23.: 신청인, 동건 보험가입

 

* 스포츠카 BMW Z4M, 3200cc, 후륜구동, 자차가입금액 2,200만원

 

2010.11. 6.: 교통사고 발생

 

* 신청인, 영암에서 열리는 ‘2010 코리아 모터스포츠 그랜드 페스티발경기 하루 경기장에서 연습주행(1시간 30)을 마치고, 경기장 주변에서 운전 중 단독 차량사고 발생

 

2010.11.22. : 신청인, 금융 분쟁조정 신청

 

분쟁금액 : 11,000,000(차량 수리비)

 

 

.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2010.11.6() 사고당일 경기장내에서 연습주행(1시간 30, 참가비 15만원)을 끝내고 뒤늦게 도착한 일행 1명과 숙소와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장 밖으로 나갔고 주변에 숙소(여관 등)아보려 동네 주변을 돌아다니던 중 일행(동승자)에게 뒷모습 사진을 찍어 달라고 말하고 혼자 주행하던 중 노면이 나쁘다는 사실을 모르고 좀 과격하게 엑셀을 밟았고 순간 차가 앞으로 미끄러져 보도블럭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사고장소가 드리프트 등의 연습을 위해 정부로부터 허락된 장소가 아닌 일반 도로임에도

 

피신청인은 본인이 열람을 허락하지 않은 블랙박스 녹화자료를 제시하며 면책사유(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함

 

(2) 피신청인 주장

 

블랙박스의 녹화자료를 살펴보면, 신청인은 영암F1 경기장에서 서킷 연습주행 후 동승자를 태우고 나오며 한적한 도로를 찾는 정황에 이어, 사고 직전 동승자가 차에서 내려 지켜보는 가운데 신청인이 차를 몰고 도로구간을 왕복하면서 드리프트기술을 연습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익일에 ‘2010 코리아 모터스포츠 그랜드 페스티발참가 예정되어 있으며, 드리프트 기술은 익일 신청인이 참가하는 부문에서 요구되는 주요 경쟁 포인트로 이를 연습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본건 사고는 해당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에서 정하는 면책사항에 해당됨

 

또한, 보상담당자는 막연히 사고장면이 있을 것이란 기대만으로 블랙스의 메모리카드를 빼서 동영상을 열람했으며, 익일 다시 메모리카드를 원위치 시킨 이후, 신청인의 동의를 받고 메모리카드를 건네받아 신청인이 보는 가운데 동영상을 복사한 것이므로 자료열람에 대한 신청인의 동의는 이루어진 것이라 보여짐

 

 

. 위원회 판단

 

본건의 쟁점은 이 건 사고가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에 해당되는지 여부라 할 것임

 

(1) 보험약관 규정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 (면책사항)

 

1. 일반 면책사항

(6) 자기차량손해 (보상하지 않는 경우)

~ 생략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2) 쟁점검토

 

건 사고와 관련하여 신청인의 운행이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는지 여부는 운행목적, 사고당시의 실제 운행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먼저 신청인이 어떠한 목적으로 이러한 운전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기 어려우나, 신청인은 2010.11.6~11.7.*까지 개최되는 ‘2010 코리아 모터포츠 그랜드 페스티발'에 참가하기로 예정(참가번호 **)되어 있었고, 고 당일(11.6.) 전남영암군 소재 F1 경기장 서킷(주행코스)에서 식적인 연습을 마친 후 경기장을 빠져나와서 개통된 도로가 아닌 도로에서 왕복으로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상황 등에 비추어 신청인의 주장처럼 숙소를 찾기 위한 운전목적 보다는 익일 경기에 대비하여 경기장에서 공식적인 연습 외 추가적인 연습을 위한 목적의 운전으로 봄이 상당함

 

* 당초 11.5.(공식연습), 11.6.(예선), 11.7.(결승)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기상악화로 일정조정 : 11.6.(공식연습), 11.7(예선 및 결승)

 

또한,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제출한 블랙박스 장치에 기록된 동영상 자료 등을 살펴보면, 신청인이 연습을 위해 동승자와 함께 한적한 장소를 찾고 있었다는 사실과 실제 경기장의 도로상황과 경기에 필요한 운전기술을 비교하면서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점, 사고 당시 개통되지 않은 도로를 무단으로 왕복하면서 과격하게 속주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사고는 신청인은 동차 경주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운전기술을 연습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봄이 당함

 

아울러, 당해 보험약관에서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피보험 차량을 경기를 해 연습용으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 위험이 현저히 높아지는 특성 문에 이러한 위험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이 인수하지 않겠다는 지를 반영한 것인데, 이건 사고와 관련하여 신청인의 행행태 등에 비추어 피신청인이 이러한 정도의 위험까지 예정하고 인수하였다고 해석하기 어려움

 

한편,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동의 없이 블랙박스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을 가져갔으므로 증거자료로 인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설령 위법하게 취득한 증거라고 하더라도 형사상 책임여부판단과 달리 동 약관의 부책여부와 관련한 해석에 있어서 상 동영상 파일의 증거능력을 배제하기 어려움

 

(3) 결 론

 

그렇다면, 동 건 사고와 관련하여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피신청인의 조치는 부당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이에 주문과 같이 조정결정 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