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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차가 되버린 내 차량 중고차 시세 하락 보상은 어떻게 할까요 (50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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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차가 되버린 내 차량 중고차 시세 하락 보상은 어떻게

 

사고나서 내 차량이 사고차가 된 경우

 

수리이력이 생겨서 중고차로 판매시 손해를 보게 되는데요,

 

사고로 인한 이 시세하락에 대한 손해는 어떻게 보상 받아야 할까요?

 

자동차보험 약관을 보시면 대물배상담보에서는

 

시세하락 손해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출고이후 5년이하의 차량에 한해서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한 경우에만 

 

수리비의 10%~20% 사이에서 보상해줍니다.

 

여기 자료 화면 보시면요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20%,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자동차시세하락손해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고이후 1년 반 지난 차량이 사고가 나서

 

수리비가 1,000만 원이 나온 경우를 생각해보면,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에 해당되어

 

수리비 1,000만 원의 15%인 150만 원을 시세하락 손해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 수리로 인한 중고차 시세하락 손해가 자동차보험 보상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는 

 

소송을 통해 청구 진행하시면 좀 더 많은 보상이 가능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썸네일.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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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 GIF 중고차 시세하락손해.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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