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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자문으로 보험금을 빼앗기는 경우 (503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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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회사가 고객들의 돈을 뺏어 가는 방법 3 - 의료자문

 

안녕하세요 사건사고TV 김지윤입니다.

 

보험회사가 고객들의 돈을 뺏어 가는 3번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번째 방법은요. 의료자문 으로 인한 보험금 삭감 보험금 면책 인데요.

 

의료자문은 고객이 보험금 청구를 했을때, 

 

또는 교통사고 피해자 등이 손해배상 청구를 했을 때, 

 

청구한 내용에 대해서 보험 회사가 의학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인데요,

 

이 자문 결과를 받아보면 보험사에 유리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자문회신서를 보면은 작성한 병원 이름이나 의사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작성한 건지도 알 수 없다는 얘기죠.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자문 결과를 토대로 보험금을 못준다고 했을 때

 

고객 입장에서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누가 쓴 건지도 모르는데, 내용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보험회사의 의료자문 같은 경우에는 보험회사에게 유리하게 나왔을 때

 

철저하게 그 자문의사를 숨기는데요,

 

왜냐하면 의사들도 스스로 보호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보험회사 자문의들은 보험사가 자문비를 지급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험회사에 입맛에 맞도록 자문을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보험금이 지급 되어야 하는 사건 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가 받아 오는 의료자문 결과만 가지고 보험금을 안준다? 삭감한다?

 

부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동의해주지 마니, 동의를 해 주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같은데

 

보험회사 의료자문 내용을 토대로 보험금을 안 준다 하더라도 뒤집을 방법은 있으니까 포기하진 마시고

 

보통 의료자문을 토대로 보험금을 면책 하거나 삭감한다고 했을 때

 

동시 감정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객이 주장하는 내용과 보험사가 받은 의료자문 내용이 다를 때 

 

이 의사들 말고 다른 병원에 다른 의사한테 가서 의료자문을 받는 것인데요,

 

그러한 경우에는 이 동시감정 결과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두가지 들어 볼게요. 

 

암 진단을 받고 암보험금 청구 했어요.

 

거기는 암입원일당도 있을 거고 암 진단비, 그리고 실비담보 등이 있겠죠.

 

근데 여기서 암 진단 이라는 것은 그 암진단을 부합하는 내용에 해당이 되어야지

 

우리가 암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치료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를 제출했어요.

 

이후에 보험사에 청구를 했는데 보험사에서는 의료자문을 통해서 판단해야 된다며

 

의료자문 동의서를 받아가고, 이후 의료자문 결과를 가져와서 

 

이렇게 이야기 하죠. 귀하께서는 약관상 암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진단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험사가 그냥 못 준다고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번에 암 걸리면 청구할게요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죠.

 

보험사가 주장하는 의료자문 내용을 반박을 할 수 있게 검토를 해서

 

주치의 의견을 보충한다던지, 새롭게 다른 병원 의사한테 자문을 받아 본다던지 

 

소송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찾아 봐야 하겠죠.

 

그리고 한가지 다른 예를 보겠습니다.

 

후유장해보험금 인데요, 다쳐서 장해가 남아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회사 에서는 우리 쪽에서도 자문을 받아야 처리되니까

 

의료자문동의서를 써 달라 해서 사인 받아 가지고 

 

의료자문을 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운동범위가 정상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라던지, 

 

혹은 영구 장애가 아니라 한시장해기 때문에 청구하신 금액의 20% 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면책하는, 혹은 대폭 삭감하는,  이런 주장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그 의료자문결과는 누가 썼는지도 모르는 의사의 자문일 뿐이고,

 

거기에 우리가 동의하고 네, 돈 안 받겠습니다.

 

이렇게 무조건 수용할 수는 없는 거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물론 의료자문 결과가 타당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보험사에 유리하게 나온 결과라면 수긍하실 필요는 없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의료자문결과를 토대로 보험금이 삭감되거나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보험회사가 고객의 돈을 뺏는 4번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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