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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이후 못받은 수천만원 숨은보험금 받아가세요 (46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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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신 점은 위 연락처로 문의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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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 이후 산재보험 보상만 받으셨나요?
산재보험에서 보상되지 않는 위자료, 향후치료비 등
산재초과손해에 대하여 보상해주는 근재보험,
개인적으로 가입해둔 개인보험,
회사에서 가입해둔 직장단체보험 까지
해당 되는 보험 전부 찾아서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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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영상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사건사고tv 김지윤입니다.

산재사고 이후 산재보상을 받게 되는데요,

치료비와 휴업급여, 장해가 남는다면 장해급여 까지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산재보상이 끝이 아닌 사실 알고 계신가요?

내가 입은 피해가 산재보상으로 전부 보상이 될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입은 법률적 손해가 1억 인데, 산재보험에서 7천만원 보상을 받았다고 가정해보면,

나머지 손해 3천만원은 어디서 보상받아야 할까요?

회사측에서 가입한 근재보험으로 보상받으시면 됩니다.

이 근재보험은 근로자재해보장보험을 줄인 말인데요,

근로자가 일하다 다친 경우 회사 사용자가 책임져야할 손해에 대해서

근재보험 사용자배상책임 특약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근재보험 말고도 개인이 따로 가입해둔 개인보험에서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골절진단비, 입원일당 같은 소액 담보 외에

수백 수천만원 이상도 보상이 가능한 후유장해 담보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일하다가 추락하여 허리뼈골절 부상을 입은 사고를 입었는데

30% 장해에 해당하고, 내가 가입한 보험 후유장해담보가 3억원 이라면

3억의 30%인 9천만 원을 내 개인보험에서도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죠.

보험이 많이 가입되어 있다면 오히려 산재보상보다 더 많은 보상이 이루어 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산재사고 이후 산재보험 보상만 받고 넘어가지 마시고,

회사측의 근재보험과 내가 들어둔 개인보험 보상까지 전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위 전화번호나 아래 영상설명란이나 고정댓글에 연락처로 문의주세요.

전문 손해사정사가 무료로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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