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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발목골절합의금 4594만원 (465화) 위자료 간병비 상실수익액 소득 과실 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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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족관절 양과골절 발목골절 부상을 입은 사고.
위자료, 휴업손해, 간병비, 그밖의손해배상금, 향후치료비, 장애일실수익액
합의금 4594만원 사례.
메디컬손해사정 김지윤손해사정사가 설명드리는 영상입니다.

 

465 발목골절합의금 4594만원 GIF.gif

 

▽ 이하 영상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사건사고TV 김지윤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교통사고 발목골절 약관상 합의금 산정 방법에 대해 설명 드렸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합의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분들도 같이 계산해 보시죠.

계산의 편의를 위해 만원 이하 절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월 소득 450만원, 50대 여자분 이셨고, 차대 보행자 피해자로 과실은 없는 사건이었고요,

부상은 진단서상 발목 양측복사골절이 확인이 되고요,

입원은 49일하셨고, 통원치료를 50일 받으셨습니다. 수술은 발목골절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을 시행하였고,

후유장해는 발목관절 14% 한시 5년 장해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향후치료비는 핀제거비용 200만원, 흉터성형수술비용 100만원으로 평가되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교통사고 합의금은 얼마가 될까요?

앞서 설명드린 여섯가지 항목을 순서대로 산정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위자료, 이 분의 경우 상해 5급에 해당되어 부상위자료는 75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휴업손해, 월소득 450만원인 피해자가 49일간 입원했으니까

휴업손해는 450만원/30일 x 49일 x 85% = 624만원이 됩니다.

세 번째 간병비, 상해 5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었으므로

약관상 15일에 해당하는 간병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는 2024년 상반기 기준으로 산정해보면, 15일 x 125,776원 해서 약 188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그 밖의 손해배상금

이 피해자분은 통원을 50일 하셨으므로 그 밖의 손해배상금 항목 1일당 8,000원 계산해보면

8,000원 곱하기 50 해서 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번째 항목 향후치료비 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핀제거비용 200만원, 성형수술비용 100만원, 총 300만원이 향후치료비로 산정 되겠습니다.

여섯 번 째 상실수익액 항목입니다. 이분 께서는 노동능력상실율 14% 한시 5년 장해를 받았으니

월소득에 노동능력상실율과 5년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를 곱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월소득 450만원, 곱하기 14% 곱하기 5년인 60개월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 53.4545을 곱하면

3367만원이 됩니다.

이 항목이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상실수익액을 잘 산정하는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여섯 가지 항목을 다 더하면 4594만원이 되죠. 이 합계금액이 합의금으로 산정된 금액입니다.

시청자분께서 보시기에 이 금액이 많은 것 같나요? 적은 것 같나요?

숫자만 봤을 때는 이 금액이 적당한 금액인지 판단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하지만, 이 금액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그 방법을 알고 계신다면

합의에 대한 의사결정 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방금 설명드린 사례는 말 그대로 하나의 사례일 뿐이구요

사고에 대한 과실, 피해자의 소득, 평가되는 후유장해 입원기간, 통원기간, 향후치료가 얼마냐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건은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니 참고만 해 주시고요,

어려우신 부분이 있으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사례를 통해 교통사고 발목골절 합의금 산정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구요,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위 전화번호나, 카카오톡, 폼메일로 연락주세요. 아래 영상설명란 보시면 링크가 있으니까 누르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이나 네이버에서 사건사고닷컴 검색하셔도 나오니까요,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 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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