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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내시경 수백만원 암진단비 받아가세요 (433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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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용종제거 #용종제거암진단비 #선종제거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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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신 점은 위 연락처로 문의부탁드립니다.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이후 용종을 제거하셨다면?
조직검사결과지를 꼭 확인해보세요.
가입하신 보험에서 수백 수천만 원 암진단비 지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433-건강검진-내시경-수백수천-암진단비-확인하세요-001.png

 


▶이하 영상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사건사고tv 김지윤입니다.

건강검진때 대장내시경을 했는데, 용종이 발견되어 제거를 했습니다.

결과를 들으러 갔더니 단순 용종이 아닌 선종이라고 하네요.

이런 경우 내가 암진단비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종제거를 하게 되면 이 용종이 어떠한지,

위험한지 아닌지 확인을 위해서 조직검사를 하게 됩니다.

조직검사결과지에 그 내용이 나와있는데요,

자료화면과 같이 adenoma 라는 글씨가 있으면 선종인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게, 자료화면 보시면 with low-grade dysplasia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죠?

빨간줄로 표시해놨습니다. 보이시죠?

여기서 low-grade는 저등급 이라는 뜻이고

dysplasia는 이형성증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dysplasia, 즉 이형성증이 있는 경우에 꼭 확인해보셔야 하는데요,

자료화면에 나온 low-grade, 저등급 이형성은 암보험금 해당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low-grade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등급이 있으면 고등급도 있겠죠?

이 사진을 보시면 high-grade dysplasia라고 나와있죠? 이건 고등급이형성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고등급이형성증 선종인 경우에는 암진단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암진단비 중 소액암에 해당하는 제자리암, 상피내암 보험금 지급이

가능한데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분 진단서를 보시면 결장폴립 관상선종 이라고 나와있고

한국질병분류번호가 D126으로 나와있죠?

그런데, 상피내암, 제자리암에 해당하는 코드는 D01 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보험회사에 이 진단서로 청구를 하게 되면 보험회사에서는

진단서상 D01코드가 아니라 D126코드 이기 때문에

진단비는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수백만원 이상의

제자리암, 상피내암 진단비를 못받고 계신건데요,

이 내용을 알고 계셔서 주치의에게 진단코드를 변경해달라고 해도

주치의는 번복을 잘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치의가 코드를 바꿔주지 않더라도, 방법이 있습니다.

보험약관상 암의 진단은 병리학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에 의해

내려져야 한다고 하고 있고,

주치의인 임상의사가 비록 D01코드를 내주지 않았더라도,

조직검사결과상 high-grade dysplasia는

신생물 행동양식 분류번호 /2인 D01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자리암, 상피내암 진단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여야 합니다.

실제로 이 사례자분의 경우에는 처음에 진단서를 제출하여 청구해서

1차로 지급거절 당했지만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아서

결국 800만원의 상피내암, 제자리암 진단비를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대장내시경검사 이후 용종을 제거 했는데,

조직검사결과지상 고등급 이형성 선종.

high-grade dysplasia가 있는 경우에는 가입하신 암보험에서

상피내암, 제자리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위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전문 손해사정사가 직접 검토를 해드리겠습니다.

고정댓글이나 영상 설명란에 다른 방법들도 나와있으니까요,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 남겨주세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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